대구지방국세청, 축산물도매시장 사업자 종소세 납부 3개월 연장

2024.05.08 09:55:50

대구지방국세청은 지난달 1일 폐쇄한 대구 축산물도매시장 입점 사업자의 종합소득세 납부 기한을 직권으로 연장한다고 8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대구축산물도매시장 안에 사업장이 있는 납세자가 대상이며, 당초 이달 말일에서 오는 9월 2일까지로 납부 기한을 3개월 연장한다.

 

해당 납세자는 납부 기한 연장 신청을 따로 하지 않아도 된다.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이 넘으면 일부 나누어 낼 수 있고 분납할 세액의 납부 기한도 오는 11월 4일까지 연장된다.

 

또한 대구시와 경북도의 협조를 얻어 이들의 개인지방소득세 납부 기한도 연장해 줄 계획이다.

 

대구국세청 관계자는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가 하루속히 정상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세정 지원을 하겠다"라고 말했다.



최규열 기자 echoi1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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