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시 마트 들린 공무원, 사고 나도 재해 인정된다

2024.04.15 15:00:01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6월20일부터 시행 예정 

순직 공직자 유족급여 수령하는 자녀·손자녀 연령 만24세까지 상향

 

오는 6월부터 공무상 재해로 숨진 공무원의 자녀·손자녀의 재해유족급여 수령 기한이 만 24세 미만으로 확대된다. 현재는 만 19세 미만으로 운영 중이다.

 

공무원 재해 인정기준도 개선돼, 출·퇴근시 경로의 일탈이나 중단이 있더라도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인 경우에는 출·퇴근 재해로 인정된다.

 

인사혁신처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을 최근 입법예고한데 이어, 관련의견을 접수받아 심의 후 오는 6월20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재해유족급여 수급대상 연령을 상향 조정해, 수급 대상 유족 가운데 자녀·손자녀의 연령요건을 현행 19세 미만에서 24세 미만으로 올린다.

 

이와 관련, 재해유족급여 수급대상은 공무원의 배우자, 부모, 자녀, 조부모, 손자녀 등이며, 재해유족급여는 순직유족연금,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장해유족연금 등이 있다.

 

현재는 순직유족연금 등을 받는 자녀·손자녀가 만19세가 되면 유족 연금 수급권 상실신고를 해야 하나, 학업 등을 이유로 경제적 자립 연령이 늦어지는 현실과는 동떨어진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인사혁신처는 이같은 현실을 반영해, 오는 6월부터는 만24세까지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순직 공무원의 자녀 등이 안정적으로 학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시행령 개정에 나선다.

 

또한 공무원이 출·퇴근길에 일부 경로를 일탈하거나 중단하더라도 생활용품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를 위한 경우에는 출·퇴근 재해로 인정된다.

 

이와 함께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 중인 공무원이 수술시 삽입한 내고정물을 제거하는 수술을 하는 경우에는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 심의 없이 공무원연금공단의 요양기간 연장 처리만으로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윤형하 기자 windy@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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