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1주택자, 인구감소지역 4억 이하 주택 사도 1주택자 인정

2024.04.15 09:13:24

정부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 추진방안'

적용대상, 83개 인구감소지역의 주택…1세대1주택 세제 특례 부여

수도권·광역시 제외…강화·옹진·연천·군위는 포함

특례지역 내 공시가 4억 이하 주택으로 올해 1월4일 이후 취득분

올해 과세분부터 적용…이달 조특법 개정안 발의, 6월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

 

수도권 등에 1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인구감소지역에 있는 공시가격 4억원 이하 주택을 한 채 사도 1세대1주택자로 인정돼 종부세 양도세 재산세 특례 혜택을 준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 추진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는 소위 ‘세컨드 홈’에 대한 세제지원을 통해 인구감소지역으로의 생활인구 유입을 유도하기 위한 방안이다.

 

세컨드 홈 활성화 방안의 골자는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내의 주택 1채를 추가 취득해도 1세대1주택 세제 특례를 부여하는 내용이다.

 

특례대상 지역은 인구감소지역 중 부동산 투기 우려가 있는 수도권·광역시는 제외하며 접경지역(인천 강화군·옹진군, 경기 연천군) 및 광역시 군 지역(대구 군위군)은 포함한다.

 

현재 정부는 89개 시·군·구를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는데, 89곳 시군구 가운데 부산 동구·서구·영도구와 대구 남구·서구, 경기 가평군 등 6곳을 제외한 83곳이 ‘세컨드홈’ 특례를 받게 된다.

 

특례를 받는 주택 요건은 특례지역 내 주택 중 공시가격 4억원 이하의 주택으로서 2024년 1월4일 이후 취득분이다. 공시가격 4억원 이하 주택은 통상 취득가액 6억원 이하 주택으로 보면 된다.

 

기존 1주택자가 특례지역에서 신규 1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 한해 지원하며, 기존 2주택자는 지원대상이 아니다.

 

예를 들어 취득가액 9억원(공시가격 9억원)인 주택을 30년 보유·거주한 65세 A씨가 인구감소지역에 있는 공시가 4억원 짜리 주택을 산다고 가정해 보자.

 

A씨의 재산세는 특례세율 적용과 공정시장가액비율 43~45% 적용으로 305만원에서 211만원으로 낮아진다.

 

종합부동산세는 기본공제한도 12억원에 고령자·장기보유자 세액공제를 최대 80%까지 적용해 75만원에서 4만원으로 낮아진다.

 

기존 1주택을 13억원에 양도한다고 가정하면, A씨의 양도세는 비과세 한도 12억원과 1세대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80%)를 받아 8천551만원에서 22만원으로 대폭 줄어든다.

 

정부는 이런 세제혜택을 부여하기 위해 관련 법·시행령 개정을 조속히 추진해 올해 과세분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종부세 과세특례 신청기한 이전 법 개정을 목표로 이달 중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오는 6월 지방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올해 과세분부터 특례를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오상민 기자 osm115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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