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수동 발급하는 '지급확인서' 등
소득증빙에서 제외하는 법령개정 건의도
국세청이 근로장려금 부정수급을 차단하기 위해 신고 포상금 제도 도입을 추진 중인 것으로 12일 알려졌다.
근로장려금의 부정수급을 막기 위한 국민제보와 병행해, 부정수급 신고부터 결과통지까지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도 추진한다.
특히 허위로 소득자료를 작성해 부정수급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사업자가 소득자에게 급여지급을 수동으로 발급해 주는 ‘지급확인서’ 등을 소득증빙에서 제외토록 하는 법령 개정을 기재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이같은 내용은 국세청의 ‘2023년 자체평가 결과보고서’를 통해 확인됐으며, 근로장려금 브로커를 활용한 조직적인 부정수급 정황이 있음에도 정부의 관련대책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지난해 국세청은 저소득 가구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위해 심사기간을 단축한 결과, 261만 가구를 대상으로 2조8천274억원의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을 법정 지급기한보다 한 달 이상 앞당겨 일괄지급했다.
또한 하반기분 지급시기인 6월에 정산을 동시에 실시하는 등 반기분 근로장려금 정산분과 자녀장려금을 2개월 이상 앞당겨 지급했다.
장려금 신청 편의도 제고해 65세 이상 고령자와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자동신청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만약 대상자가 장려금 신청기간 동안 자동신청에 1번만 동의하면 향후 2년내 신청안내대상에 포함될 경우 자동신청 된다. 지난해 장려금 신청 110만2천명 중 106만5천명이 자동신청에 동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