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구 관세청 차장, 수입 냉동 과일 통관현장 점검

2024.04.09 16:07:05

 

 

 

이명구 관세청 차장이 물가안정 차원에서 긴급 할당관세가 적용중인 수입냉동과일류의 통관현장을 찾아, 신속 통관을 당부했다.

 

이 차장은 9일 충북 청주시에 소재한 ㈜보림로지스틱스 보세창고를 방문해 수입 냉동 과일의 통관 현장을 점검했다.

 

이 차장은 이날 현장 방문에서 수입 냉동 과일의 반입·보관·반출 현장을 집중적으로 점검하면서 업체 관계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으며, “냉동과일처럼 국내 물가안정을 위해 수입되는 품목은 신속하게 유통 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정부는 과일류 공급 부족 해소 및 서민생활물가 안정을 위해 딸기 등 냉동 수입 과일 등의 관세율을 올해 1월부터 6월말까지 한시적으로 30%에서 무세율로 적용중이다.



윤형하 기자 windy@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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