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육아시간' 8세·초2까지 확대…저연차 연가도 늘린다

2024.04.09 10:20:13

가족돌봄휴가는 다자녀 가산…유급일수 차등 부여
저축연가 소멸시효 폐지…장기휴가 사용 활성화
형제·자매 등 사망시 경조사휴가 3일로 확대
저연차 공무원 연가일수 '12~15일→15~16일'


인사혁신처,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 입법예고…하반기 시행 예정

 

공무원 육아시간 대상 자녀가 종전 5세 이하에서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까지 확대된다. 해당 연령대의 자녀를 양육 중인 공무원은 하루 최대 2시간까지 육아시간 사용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저연차 청년 공무원의 연가일수가 현재보다 최대 3일 더 늘어나며, 최대 3일까지 유급으로 사용하던 가족돌봄휴가가 3자녀 이상 다자녀 공무원에게는 자녀 수에 비례해 유급일수가 확대된다.

 

인사혁신처는 이같은 내용의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데 이어, 내달 20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관련의견을 접수·심의한 후 올 하반기에 시행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하루 최대 2시간까지 사용 가능한 육아시간 대상 자녀 연령을 기존 5세 이하에서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로 확대하고, 사용기간도 총 24개월에서 36개월로 늘린다.

 

 

재직기간이 1년 이상 4년 미만인 저연차 공무원의 연가일수는 현행 12~15일에서 15~16일로 확대해 저연차 공무원의 휴식과 재충전 기회를 보장한다.

 

가족돌봄휴가의 경우 3자녀 이상 다자녀 공무원에게는 ‘자녀 수+1일’ 등 자녀 수에 비례해 유급 일수가 확대된다. 이에 따라 최대 3일까지인 가족돌봄휴가의 경우 3자녀는 4일, 4명은 5일 등 유급일수가 차등 부여된다.

 

이외에도 현행 10년인 저축휴가 소멸시효를 폐지해 장기휴가 사용을 활성화하고, 형제·자매가 사망할 경우 부여되는 경조사 휴가를 기존 1일에서 3일로 확대한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이번 개정안은 최근 저연차 공무원의 공직 이탈 증가와 저출산 위기 심화 등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며 “공직사회에 활력을 불어넣어 생산적이고 매력적인, 일하고 싶은 공직 근무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윤형하 기자 windy@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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