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철강교역 eCERT로만 진행…투명한 통관절차 구축한다

2024.04.06 07:00:00

미국 연방관보에 철강 전자문서시스템 개통 게재
처리 시간 대폭 단축 등 무역 간소화 기여 전망

 

한·미 간의 철강 교역과정에서 투명한 수출입 통관절차를 확보하기 위해 전자문서교환시스템(eCERT)이 구축된다.

 

관세청과 산업통상자원부는 한·미 양국이 철강 수출승인 및 수입통관에 대한 ‘전자문서교환시스템’ 구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미국은 5일(현지시간) 연방관보에 이와 같은 사실을 공포하고 4월중 본격 시행 계획을 게재했다.

 

eCERT는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CBP)의 쿼터·통관 관리를 위한 전자문서시스템으로, 부정거래를 방지하고 처리 시간을 대폭 단축하는 등 무역 간소화와 안정성을 확보하는데 기여할 예정이다.

 

양국 간의 eCERT 도입 이후 한국철강협회의 수출쿼터 관리시스템과 연계될 예정으로, 철강협회가 발급한 수출 승인서가 전자문서 형태로 자동 송부되면 미국 CBP는 이를 수입통관절차에서 수입신고서와 대조·검증해 통관 승인 여부를 결정한 뒤 그 결과를 회신하게 된다.

 

이번 시스템은 철강 통관 절차와 관련해 미국과 세계 최초로 전자 문서 교환 시스템을 개통하는 것으로, 한·미간 공급망 협력이 강조되는 시점에서 양국의 IT 기술을 활용해 수출입 정보를 투명하게 관리하고 미국의 우회수출 우려를 불식하는 유용한 선례가 될 전망이다.

 

한편, eCERT는 5일(현지시간) 연방관보(Federal Register Notice)에 공고된 이후 15일부터 45일까지 계도 기간을 거친다. 계도기간 이후에는 동 시스템을 통해서만 통관이 진행된다.



윤형하 기자 windy@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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