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세청 신규사업자 세금교실…"너무 유익, 절세법도 알려줬으면"

2024.04.05 19:29:01

1~5일 5개 권역서 '신규사업자 세금교실'…5일 마포세무서에서 진행 

"개인 계좌에서 이체해도 괜찮나" 등 비용처리 관련 질의 쏟아져

"개인 상담시간 더 많았으면, 안내책자 미리 달라"는 건의도  

 

 

 

 

최근 서울 시내에 무인매장을 연 한 새내기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을 내기도 전에 임대료를 달라는 상가 주인의 말에 개인계좌에서 임대료를 이체했다. 그는 나중에 이를 비용처리할 수 있을지 걱정이 많았다.

 

그는 5일 마포세무서 7층 대강당에서 열린 서울지방국세청 신규사업자 세금교실에서 "비용처리 가능하다"는 답을 얻고 안심했다. 그는 "걱정하던 부분이 해결돼 너무 좋다"고 말했다. 

 

이날 마포세무서(서장·장태복)에서 개최한 신규 사업자 대상 세금교실에는 작년 12월~올해 2월 신규 창업자 90여명이 참석해 자리를 빼곡히 메웠다. 이날 교육은 서울지방국세청의 올해 1분기 신규사업자 대상 세금교실의 마지막 날이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매분기 별로 신규 사업자 대상 세금교실을 열고 있다. 이달에는 지난해 12월~올해 2월 개업한 신규 사업자들에게 안내를 보내 1~5일까지 5개 권역별로 1분기 신규사업자 세금교실을 운영했다.

 

마포세무서 세금교실에는 20대부터 50대까지 폭넓은 연령대에서 참석해 세금에 대한 높은 관심을 엿볼 수 있었다. 먼저 임송이 소상공인진흥공단 서울남부센터장이 30분간 상공인 정책자금 신청자격·방법, 금리 및 세부요건, 소상공인 컨설팅·온라인 판로 지원 등 유익한 소상공인 지원제도를 설명했다.

 

이후 김정윤 세무사(한국세무사고시회 국제상임이사)가 기초세금 교육에 나섰다. 김 세무사는 신규사업자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사항을 설명하고, 새내기 사업자들의 궁금증 해소를 위해 1시간 반의 세금교육에서 질문답변에 1시간을 할애했다.

 

새내기 창업자들은 김 세무사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귀를 쫑긋 세웠다.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 VS 간이과세자,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계산구조, 신고유형 구분(기장신고·추계신고), 소득세 절세전략 등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고개를 끄덕이며 나눠준 책자에 재빨리 메모했다. 휴대전화, 태블릿으로 교육 화면을 촬영하는 모습도 보였다. 기초교육이 진행되는 내내 종이 넘기는 소리, 그리고 볼펜 소리만 들려 고요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이날의 하이라이트는 질의·응답시간이었다. 교육장 곳곳에서 한시간 내내 질문을 위해 손이 연신 올라갔다.

 

"장부는 개인이 알아서 작성해야 하나", "어떨 때 기장을 맡겨야 하나", "세금계산서에 작성일자를 미리 받아야 할 때가 있는데 괜찮나",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가 되는 것은 어떻게 되나" 등등 질문이 쏟아졌다.

 

"간이과세자도 임대료를 돌려받을 수 있나", "매입세액에 식대도 포함되나", "따로 사업용카드를 받아야 하나", "사무용 기기를 중고거래를 통해 구매해 영수증이 없는데 비용처리가 가능한가" 등 증빙에 대한 궁금증도 많았다.

 

사업 초기 특성상 매출보다 투자가 많은 신규 사업자들은 "매출세액은 거의 없고 매입세액만 있다면 7월 부가세 신고때 환급을 받을 수 있나, 세무조사가 나올 수 있나"는 질문을 던지기도 했다. 김 세무사가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있다"고 답변하자 연신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다.

 

"사업자등록만 하고 상반기 매출이 없다면 7월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하나. 안하면 불이익이 있나", "올해 3월 사업자등록을 했으면 올해 5월에 종소세신고를 해야 하나"는 질문도 있었다.

 

"부가세가 너무 많이 나왔는데 줄이는 방법은 없나" 등 절세방법을 묻는 질문도 이어졌다. 김 세무사의 "사업용카드를 지정해 사용하라"는 조언에 받아 적던 손도 빨라졌다..

 

김 세무사의 "국세청이 보려고 하면 다 볼 수 있다. 이상한 데 쓰고 (공제)해 달라고 하면 안된다"는 말에 납세자들의 웃음을 자아내기도 했다.

 

교육이 끝난 후 김강호·김찬수·지다연 세무사가 1대1 상담으로 세금에 대한 궁금증 해결에 나섰다. 세금에 익숙하지 않은 신규 사업자들은 사업 초기 뭘 챙겨야 하는지, 세금 비용처리를 어떻게 하면 좋은지에 대한 질문이 많았다.

 

이날 참석한 사업자들은 "절세방법을 보다 구체적으로 다뤄 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간이사업자와 일반사업자 차이 등에 대해 사업자등록 전에 미리 상세하게 설명들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었다. "세무서에서 세금교실을 열고 세무사가 직접 설명해 줘서 유익했다"는 평가도 많았다.

 

한 50대 사업자는 "세금에 대한 기초지식이 없어 도움이 많이 됐다"며 "(세금을 내는 게) 케이스마다 다른데 개인 면담이 더 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20대 사업자도 "간단하게 알기 쉽게 설명해 도움이 많이 됐다. 강의가 유익했다"고 호평하고 "안내책자를 미리 받으면 더욱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지방국세청은 올해 신규사업자 세금교실을 연 20회, 2천여명으로 확대 운영할 방침이다. 서울청은 매 분기별로 신규 사업자를 대상으로 기초세금교육과 세금·소상공인 지원제도 정보를 제공하는 세금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김유리 기자 kyr@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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