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직 前동화성세무서 민원실장 배우자 유명 달리해

2024.04.05 12:03:22

지난해 동화성세무서를 방문해 민원실장을 모욕한 혐의로 기소된 민원인 A씨의 첫 재판이 열린 지난 4일 故 강모 전 민원실장의 배우자가 결국 유명을 달리한 것으로 5일 알려졌다.

 

앞서 故 강모 사무관은 동화성세무서 민원실을 찾은 A씨와 대화 도중 갑작스레 의식을 잃고 쓰러진 후 결국 지난해 8월16일 운명했다. 이후 강모 사무관은 공무상 순직으로 인정됐다. 

 

검찰은 민원인 A씨가 故 강모 사무관을 모욕한 정황이 있다는 민원실 직원들의 진술에 따라 ‘모욕죄’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으며 지난 4일 수원지방법원 형사19부는 첫 공판을 열었다.

 

재판 결과에 따라 유족들과 동료 직원들은 故 강모 사무관이 의식을 잃게 된 단초를 밝히고 향후 악성민원 근절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배우자도 별세함에 따라 안타까움을 연발하고 있다. 

 

 



윤형하 기자 windy@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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