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탁주 등 전통주 원산지 규제 확 푼다

2024.04.04 10:42:08

관세청, 수출 발목 잡던 원산지증명서 발급 제출 서류 간소화

원산지 간이확인 물품에 청주·탁주·인조섬유 티셔츠 등 9개 품목 신규 지정

원산지인증수출자 '개인→법인'으로 포괄양수도시 인증 승계 허용

 

청주와 탁주 등 우리 전통술의 수출 과정에서 발목을 잡았던 까다로운 원산지증명서 발급 절차가 크게 간소화됨에 따라 전통주 수출시장이 크게 확대될 전망이다.

 

관세청은 원산지증명서(C/O) 발급 및 원산지인증수출자 제도와 관련한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자유무역협정 관세법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및 ‘자유무역협정 원산지인증수출자운영에 관한 고시’를 개정완료한데 이어, 4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개정을 통해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 과정에서 ‘원산지 증명서’, ‘원산지 소명서 입증서류’ 등은 국내제조(포괄)확인서만으로 대체할 수 있게 된다.

 

 

이와관련, 현재 총 317개 품목이 원산지 간이확인 물품으로 지정돼 있으며, 이번 고시 개정에 따라 청주·탁주 등 전통주와 인조섬유 티셔츠 등 총 9개 품목이 새롭게 원산지 간이확인 대상으로 추가 지정되는 등 우리 수출기업의 RCEP 활용이 한결 수월해진다.

 

원산지증명서 발급절차도 간소화돼, 원산지증명서 재발급·정정발급 신청과정에서 제출해야 했던 ‘신청사유서’가 제출 대상 서류에서 삭제되고, 원산지증명서 재발급·정정발급 신청서에 신청사유를 선택하거나 기재할 수 있도록 양식이 개선된다.

 

 

이와함께 원산지증명서 정정발급 신청시 기존에 발급받은 원산지증명서 원본을 제출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전자문서 방식으로 원산지증명서를 정정발급 받는 경우에는 원본 제출이 생략된다.

 

또한 원산지증명서 신규 발급시 원산지인증수출자가 생산한 물품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제출하던 ‘원산지인증수출자의 인증서 사본’은 발급 기관이 전산으로 조회가 가능한 점을 고려해, 제출이 생략되는 등 수출기업의 행정비용이 크게 절감된다.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의 인증품목 일괄 연장시에는 인증 만료일도 통일된다.

 

종전에는 다수의 인증 품목을 보유한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는 유효기간 만료일이 1년 이내로 남은 인증 품목에 한해 일괄적으로 연장신청이 가능했고, 일괄적으로 연장신청을 하더라도 인증 유효 기간 만료일은 인증받은 시기에 따라 각각 다르게 지정됐다.

 

이번 고시개정으로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는 남은 유효기간에 관계없이 다수의 인증 품목에 대해 일괄 연장신청이 가능하며, 신청한 모든 품목의 인증 유효기간 만료일도 통합되는 등 인증수출자의 관리부담이 경감될 전망이다.

 

한편, 원산지인증수출자의 포괄양도시 승계절차도 허용된다.

 

기존에는 원산지인증수출자인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시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을 다시 받아야 했으나, 앞으로는 개인사업자가 포괄양수도를 통해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신규 인증절차 없이 변경 신고만으로도 인증 승계가 가능해진다.

 

관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수출입 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속적인 관세행정 스마트 혁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윤형하 기자 windy@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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