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표시 방법·주류 소비기한 설정 방법 등 안내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 2일 나라키움 대구통합청사에서 대구지방국세청,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과 공동으로 대구·경북지역 193개 주류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2024년 주류제조업체 정책설명회’를 열었다.
이번 설명회는 식품위생법 외에도 다양한 법령에 따라 관리되는 주류 제조업계의 특성을 고려해
△주류 안전관리 주요 정책 △식품위생법 등 제·개정 사항 안내 △술 품질 인증제도 및 전통주산업법 △주류 원산지 표시 방법 △주류 소비기한 설정 방법 등 영업자가 알아야 하는 법령 및 정책 방향 등을 안내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영균 대구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이번 설명회가 주류 안전관리 수준이 한 단계 도약할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관계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안전한 주류가 생산·유통되는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