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난감, 골프채 등 불법수입 집중단속

2024.04.03 10:19:47

인천세관은 가정의 달 수요 급증을 노린 어린이 제품·가족 선물용품 불법 수입을 척결하기 위해 8주간(4월1일~5월24일) 19개 품목을 집중단속한다고 3일 밝혔다.

  

집중단속 품목에는 어린이용 탈 것, 완구, 미용기기, 골프채 등이 선정됐다. 이와 관련, 인천세관은 지난해 요건 미구비 31건, 세율 오적용 26건, 원산지 위반 9건 등 총 70건을 적발했다. 

 

이와 관련, 어린이용 탈 것이나 완구 등 어린이제품을 수입하려면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에 따라 안전인증기관 및 시험·검사기관으로부터 안전인증 등 관련요건을 구비한 후 수입신고해야 한다.

 

인천세관은 통관단계에서 검사를 강화해 △세관장 확인사항 위반 △품목분류 및 세율 적용 위반 △수량·중량 상이 여부 등에 대해 면밀히 점검할 예정이다.

 

인천세관은 앞으로도 일정기간 동안 수요가 급증하는 품목을 집중관리해 '수요 집중물품을 이용한 불법행위'가 통관단계에서 차단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유리 기자 kyr@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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