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회, 종소세신고·상속세조사 등 회원전문교육…2일부터 접수

2024.04.02 10:25:23

9·18·19일 서부·중부·동부권역에서 각각 실시

정해욱·도혜연·신철·김현정·최봉길 세무사 등 최고전문가 강사로 나서

 

서울지방세무사회(회장·임채수)는 오는 9일부터 5차례에 걸쳐 회원전문교육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3월에 이은 4월 전문교육은 ▶불복청구서 작성요령 ▶자본거래를 활용한 잉여금 관리 및 승계 ▶현물출자 법인전환 ▶상속세 세무조사 ▶가족기업 성공 승계전략 ▶부의 이전시 절세·세무조사 리스크 관리 노하우다.

 

특히 이번 교육에서는 다음달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납부를 앞두고 종소세 신고시 유의사항에 대한 특강도 예정돼 있다.

 

‘종소세 신고시 유의사항’ 특강은 18일과 19일 오전에 진행되며, 한국세무사회 감사와 서울지방세무사회 부회장을 역임한 정해욱 세무사가 강사로 나선다. 정해욱 세무사는 현재 가천대 경영학부 겸임교수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서울지방회는 지역세무사회의 발전과 회원간 모임 활성화를 위해 7개 권역별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달에는 남부·한강·북부·강남권역에서 회원전문교육을 실시해 참석한 회원들로부터 뜨거운 호응을 받았다.

 

 

이달 2차 권역별 교육은 9일 서부권역(강서·구로·금천·양천지역회)부터 실시한다. ‘불복청구서 작성요령 및 판례분석’을 주제로 양천해누리홀에서 진행되며, 오병우 전 국세청 팀장이 강사로 나선다.

 

국세청 33년 근무 경력의 오병우씨는 서울지방국세청 송무국과 납세자보호담당관실에서 20여년 동안 조세불복 업무를 담당했으며, 국세공무원교육원에서 10년 넘게 소송사례 및 판례분석을 강의한 이 분야 최고 베테랑이다. 퇴직 후에도 세무법인 등에서 조세불복청구서 작성 및 분석 업무를 하면서 그동안의 경험과 연구를 바탕으로 황희곤 서울지방회 부회장과 공동으로 ‘핵심이슈별 판례세법’을 발간하기도 했다.

 

18일에는 중부권역(동대문·중랑·성동·노원·도봉지역회) 세무사들을 대상으로 종로백주년기념관에서 교육이 진행된다. 이날 강사는 세무사계 컨설팅 전문가인 도혜연 세무사와 신철 세무사다.

 

도혜연 세무사는 자본거래를 활용한 잉여금 관리 및 승계, 그리고 이익소각의 세무상 이슈와 과세당국의 관점을 소개하고 대응전략을 집중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도 세무사는 현재 국세공무원교육원 및 국세청 납세자세법교실의 겸임교수를 맡고 있다.

 

이어 신철 서울지방회 연수이사는 현물출자 방식을 통해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 대해 실제 경험과 사례를 바탕으로 감정평가·회계감사·등기업무 전반에 걸친 업무프로세스와 유의사항을 안내한다.

 

19일 동부권역(송파·잠실·강동지역회) 교육은 잠실교통회관에서 종소세 신고안내를 비롯해 4개 강좌로 구성됐다.

 

김현정 세무사는 국세청의 상속세 세무조사와 관련해 상속공제, 비거주용 부동산 감정평가사업, 금융계좌 분석, 상속개시전 처분한 재산의 상속규정, 합산되는 사전증여재산 등 조사과정에서 다뤄지는 이슈를 사례 위주로 설명한다. 김현정 세무사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3·4국과 금융정보분석원(FIU)에서 20년간 조사업무를 담당한 베테랑 조사요원 출신이다.

 

또한 이날 ‘가족기업의 성공 승계전략’은 IBK경제연구소장, 중견기업연구원장을 역임한 경제공법 분야 전문가인 조병선 박사가 맡았다.

 

마지막으로 최봉길 세무사(법학박사)는 세무사들이 사업에 실제 활용할 수 있는 부동산 과다보유 법인의 과점주주(대주주)가 자녀에게 주식을 이전하면서 발생하는 양도세·증여세·상속세의 절세, 그리고 세무조사 리스크 관리에 대한 노하우를 전수한다. 최 세무사는 법무법인 화우의 세무고문을 역임했으며, 율촌 등과 협업해 절세전략에서 나타나는 법률상 문제점을 제시하는 등 활발한 대외 활동을 하고 있다.

 

이번 2차 권역별 교육은 2일부터 서울지방회 교육수강 사이트에서 해당 차수별로 신청할 수 있으며, 선착순 마감한다. 수강료는 무료이며, 교재비 3천원은 교육 신청 시에 납부해야 한다.



오상민 기자 osm115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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