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행정에 AI가 속속 도입되고 있지만 일선세무서 직원들의 업무량은 여전히 많고, 되레 납세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을까 걱정하는 목소리가 세무대리계에서 제기.
서울에서 활동 중인 한 세무사는 “며칠전 세무서를 방문해 소득세과 직원과 얘기를 나누는 중에 컴퓨터 전산상 ‘나의 할 일’에 300건이 넘는 일이 쌓여 있다는 말을 들었다”며 “이러다 혹시 할 일을 다 종결하지 못해 납세자나 세무대리인이 피해를 보지 않을까 염려됐다”고 귀띔.
세무사가 특히 우려하는 대목은 직원 업무가 이렇게 쌓여 있고 혹시 기한 내에 해당 업무를 처리하지 못하게 되면 납세자가 가산세를 무는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걱정하는 것.
수년 전부터 국세청은 직원별로 처리해야 할 업무를 PC 화면의 ‘나의 할 일’에 표시해 주고 있는데, 업무 자동화가 급속도로 이뤄지면서 이에 비례해 ‘나의 할 일’ 또한 급증하고 있다는 전문.
세무서 한 과장은 “과거에는 매월 어떤 업무를 처리해야 하는지를 수시로 구두 또는 서류를 통해 확인하며 진행했다면, 요즘에는 전산에 어떤 업무를 해야 하는지 일일이 표시해 주고 있어 업무 수행 여부를 확인하기 더 쉬운 측면이 있다”고 설명.
다른 세무서 과장 또한 세무대리계의 이같은 우려를 의식한 듯 “해야 할 업무가 300건 넘게 있더라도 기한 내에 처리해야 할 일, 중요도가 높은 일 등으로 분류하고 동시에 체크도 하고 있어 납세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경우는 없을 것”이라고 단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