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납세자 조세불복 무료로 돕는 서울국세청 국선대리인은 누구?

2024.03.06 08:44:00

서울지방국세청(청장·강민수)은 영세납세자의 조세 불복을 도와주는 ‘국선대리인제도’를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국선대리인 제도는 청구세액 5천만원 이하의 과세전적부심사·이의신청·심사청구를 제기하는 영세납세자에게 세무대리인을 무료 지원하는 제도다.

 

국선대리인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은 세무대리인 선임없이 청구세액 5천만원 이하의 과세전적부심사·이의신청·심사청구를 제기하는 개인 및 법인으로, ▷개인은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 소유재산가액 5억원 이하인 경우 ▷법인은 수입금액 3억원, 자산가액 5억원 이하인 경우에 지원받을 수 있다.

 

영세납세자가 불복청구를 하려는 세무관서에 국선대리인 제도에 대해 문의하면 신청방법과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다.

 

또 세무대리인 없이 불복청구를 이미 한 경우에도 세무관서에서 국선대리인 지원대상 여부를 직접 확인해 신청방법과 절차 등을 안내한다.

 

한편 서울청 국선대리인은 심진섭 변호사, 곽우섭 변호사, 박규훈 변호사, 강우석 공인회계사, 정동길 공인회계사, 송영관 세무사, 양서향 세무사, 이종창 세무사다.

 



김유리 기자 kyr@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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