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회 "한국인터넷진흥원, '비즈넵'에 과태료 1천500만원"

2024.02.21 18:04:47

지난 16일 운영사 지엔터프라이즈에 부과…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세무플랫폼 ‘비즈넵’ 운영사인 지엔터프라이즈에 대해 한국인터넷진흥원이 과태료 1천500만원을 처분했다.

 

한국세무사회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지난 16일 지엔터프라이즈의 정보통신망법 제50조 등 위반혐의를 인정해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21일 밝혔다.

 

앞서 한국세무사회는 지난해 12월 비즈넵을 운영하는 지엔터프라이즈에 대해 경정청구 부당 환급광고 단속의 일환으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위반혐의로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했다.

 

지엔터프라이즈는 ‘비즈넵 환급’ 서비스와 ‘세금을 되찾는 순간 1분’ 서비스를 운영하는 곳이다.

 

세무사회는 ‘비즈넵 환급’ 서비스는 신고서 검토를 세무사가 수행함에 따라 무자격 세무대리 등 세무사법 위반혐의 성립은 기술적으로 정밀하게 수사를 하지 않는 이상 입증에 어려움이 많아 정보통신망법 제50조 위반혐의에 대한 증거자료를 수집해 신고했다고 밝혔다.

 

정보통신망법 제50조 제1항은 ‘누구든지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해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면 그 수신자의 명시적인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세무사회는 또한 ‘세금을 되찾는 순간 1분’ 서비스에 대해 무자격 세무대리 등 세무사법 위반혐의로 지난 2022년 7월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발해 지난해 3월 서울중앙지검에 송치됐으며 현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수사 중이라고 공개했다.

 

이에 대해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은 “인공지능과 IT기술 발전이 눈부신데도 전문자격사들의 전문직역서비스에 왜 플랫폼 기업이 나서지 않는지 되짚어봐야 한다”면서 “국민의 개인정보와 납세정보를 영리기업이 상업적 이익을 위해 마음껏 유린하는 것은 어떤 명분으로도 허용될 수 없기에, 전문성과 책임성을 갖춘 세무사들이 나서 국민과 기업들이 개인정보 문제없이 안전하게 납세할 수 있는 공공플랫폼을 개발해 곧 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상민 기자 osm115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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