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기업 출산지원금, 추가 세부담 없게 내달초 지원방안 발표"

2024.02.19 17:07:53

"1% 고액 투자자 증시에 큰 영향금투세 폐지 바람직"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출산지원금을 지급할 경우 기업과 근로자의 추가 세부담이 없도록 다음달 초까지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민간기업의 출산장려금 비과세 특례 적용에 대한 박진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앞서 부영그룹은 지난 5일 2021년 이후 태어난 임직원 자녀 70여명에게 출산장려금 1억원씩 지급하는 파격적 대책을 내놓았으나 이후 세부담에 대한 논란이 일었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3일 세제혜택 등 지원방안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으며, 기재부는 기업과 직원 모두 세제상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관련 법령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에 대한 공방도 오갔다.

 

장혜영 의원은 “임시투자세액공제가 시급하고 금투세 폐지 또한 굉장히 시급한 사안이라면 작년 세법개정안에 왜 안 올렸는지”를 따져 물었다.

 

그는 “12월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세법이 통과됐고, 1월4일 정부에서 임시투자세액공제,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한 입장이 나왔다. 이는 행정부가 국회에 대한 근본적인 존중이 없는 하나의 사례”라고 비판했다.

 

이어 “5천만원 이상 수익을 내는 대한민국 주식투자자들은 15만명 정도로 대한민국 1%, 기재부 추산으로는 2.5%다. 유동수 의원이 금융투자협회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2019~2022년까지 3년 동안 20만명이다. 주식부자 1%가 내는 세금을 없애자고 하는 게 조세형평에 맞는 일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에 최상목 부총리는 “금투세와 관련된 ‘부자감세’라고 하는 취지는 알겠지만, 1%의 고액 투자자들이 실제 자본시장 개인투자(에서 차지하고 있는) 금액 비중은 50%가 넘는다. 그래서 (1% 고액투자자들이) 영향받았을 때 시장 전체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시장의 선순환을 강조했다.

 

또한 “ 임시투자세액공제는 기업들의 투자 결정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작년에 투자 경제성과를 평가해 보니 올해도 그런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요청한다”고 말했다.



김유리 기자 kyr@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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