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한시인하 2개월 더 연장…4월30일까지

2024.02.16 15:25:22

정부가 유류세 인하조치를 2개월 더 연장한다.

 

기획재정부는 오는 29일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 인하조치를 4월30일까지 2개월 추가 연장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현재 인하율 25%를 적용받는 휘발유 유류세는 리터당 615원으로 탄력세율 적용 전(820원)과 비교하면 리터당 205원 낮다. 인하율이 37%인 경유는 적용 전보다 212원, 액화석유가스는 73원 각각 낮다.이를 위해 기재부는 오는 19일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및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각각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 관계부처 협의, 국무회의 등을 거쳐 내달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오상민 기자 osm1158@hanmail.net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