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전기요금 최대 20만원 지원, 누가? 어떻게 받나?

2024.02.16 11:31:22

연 매출액 3천만원 이하…여러곳 운영해도 한곳만 신청 가능

한국전력과 직접 계약자 신청기한 2월21일~4월20일 

비계약 사용자는 3월4일~5월3일요금납부 확인서류 첨부해야

 

정부가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전기요금 특별지원을 오는 21일부터 개시한다. 연매출 3천만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은 연간 최대 2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천52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 신청을 오는 21일부터 받는다고 14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공고일 기준 활동 중이며 △사업장용 전기요금(주거용 등 제외)을 부담하는 △연 매출액이 3천만원 이하(2022년 혹은 2023년 기준) 개인·법인사업자다. 이때 연 매출액은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매출액(면세사업자는 사업장현황신고서상 수입금액)을 말한다.

 

대표 1명이 연 매출 3천만원 이하 여러 사업장(법인·개인 무관)을 운영하고 있더라도 1곳만 신청이 가능하며,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도 대표 1명만 신청할 수 있다.

 

지원방식과 지원시기는 한국전력과 사용계약 체결 여부에 따라 다르다.


한국전력과 사용계약을 체결한 ‘직접 계약자’의 신청시기는 2월21일부터 4월20일까지다. 계약자의 고지서상 전기요금을 차감하는 방식이다.  

 

한국전력과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전기를 사용하는 ‘비계약 사용자’ 신청시기는 3월4일부터 5월3일까지다. 최대 20만원까지 신청자 계좌로 환급해 준다. 신청자 정보 입력 및 한국전력 고지서 사본 등 사업장용 전기사용 여부, 요금 납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첨부해야 한다.

 

 

신청·접수 개시 이후 첫 4일간은 접속자 분산을 위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홀·짝제를 적용한다.

 

구체적으로는 1차 사업은 이달 21일~24일, 2차 사업은 3월4일~7일간으로, 신청 첫날과 셋째날은 홀수, 둘째날과 넷째날은 짝수로 접수받는다.

 

또한 각 접수 개시일인 2월21일, 3월4일는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 각 접수 마감일인 4월20일, 5월3일은 새벽 0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그 외 신청기간에는 24시간 접수한다.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자는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77개 지역센터에 방문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자세한 정보는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전화 상담실(콜센터)(☎1533-0200) 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를 통해서도 안내받을 수 있다.



김유리 기자 kyr@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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