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출신 사무관들 법무법인 취업하려다 제동

2024.02.02 11:16:46

정부공직자윤리위, 1월 취업심사서 '취업제한' 결정

관세청 퇴직 사무관 한국면세점협회 취업은 '승인'

국세청 퇴직 사무관 1명 삼양식품 상무 '취업 가능'

 

지난해 관세청에서 퇴직한 사무관 두 명이 법무법인 행(行)을 선택했지만,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취업제한’ 결정을 받았다.

 

이와 달리 재작년 국세청에서 퇴직한 사무관은 삼양식품(주) 상무 취업을 선택해 ‘ 취업가능’ 결정을 받았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1일 공개한 ‘2024년 1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6월과 12월 관세청에서 퇴직한 사무관 세 명 가운데 한 명은 한국면세점협회 보세사 취업 심사결과 ‘취업승인’을 받았으나, 나머지 두 명은 법무법인 와이케이 전문위원 채용에 대해 ‘취업제한’ 결정을 받았다.

 

또한 2022년 6월에 퇴직한 국세청 사무관 한 명은 삼양식품(주) 상무 취업심사에서 ‘취업가능’ 결정을 받아 취업에 성공했다.

 

이와 관련, 퇴직공직자의 취업심사는 ‘취업제한 여부 심사’, ‘취업승인 심사’로 구분되며, 국·관세청에서 퇴직한 네 명의 사무관 가운데 면세점협회 취업승인받은 한 명을 제외한 세 명은 취업제한 여부 심사를 받았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1월 취업제한 여부 심사에서 관세청 퇴직 사무관 두 명의 법무법인 취업이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기관 업무와 취업 예정 업체간 밀접한 관련성이 확인됨에 따라 ‘취업제한’을 최종 결정했다.

 

윤리위는 또한 국·관세청 퇴직 사무관을 비롯해 총 10건에 대해서는 취업제한을, 2건은 취업불승인을 결정했으며, 취업심사대상임에도 사전 취업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취업한 6건에 대해서는 관할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했다.



윤형하 기자 windy@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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