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은 설 연휴가 있는 달이다. 특히 부가세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와 1월분 인지세·원천세 납부기한이 설 연휴가 끝나는 13일인 만큼 자칫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이와 관련 병·의원 등 부가세 면세 수입금액이 있는 개인사업자라면 13일까지 2023년도 귀속 수입금액 등 면세사업장 현황을 신고해야 한다.
신고대상 업종은 주택임대업·매매업, 병·의원, 학원, 농·축·수산물 도소매업, 화원, 어업, 장례식장, 독서실, 직업소개소, 과외강사, 출판사, 서점, 캐디 등 부가세를 면세받은 개인사업자다.
이번 사업장 현황신고를 해야 오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중 간편신고 서비스를 제공받아 보다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으며, 계산서나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경우에는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및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함께 제출하면 된다.
이와 함께 6월말 결산법인은 29일까지 법인세 중간예납을 해야 한다. 중간예납은 납부할 법인세의 일부를 중간에 납부하는 제도로, 이들 기업은 지난해 하반기(7~12월) 실적을 기준으로 계산된 법인세를 중간예납하면 된다.
작년 10~12월분 가상자산 거래명세서,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기한도 29일까지다.
일 |
일정 |
비고 |
13일 |
인지세 현금납부 |
2024.1월 작성분 |
증권거래세 신고 납부(법 제3조 제1호 및 제2호 납세의무자) |
2024.1월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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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귀속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 |
2023년 귀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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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 신고 납부기한 |
2024.1월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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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
개별소비세 과세유흥장소 신고 납부 |
2024.1월분 |
29일 |
3월말 결산법인 교육세(금융·보험)3차 중간예납 |
2023.10.-12월분 |
6월말 결산법인 교육세(금융·보험)2차 중간예납 |
2023.10.-12월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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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세 신고 납부(법 제3조 제3호 납세의무자) |
2023년 하반기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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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말 결산법인 교육세(금융·보험)정기신고 |
2022.12.1.-2023.1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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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소비세(석유류, 담배), 교통·에너지·환경세 신고 납부 |
2024.1월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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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및 납부 |
2023년 7월~12월 양도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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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중간예납 |
2023.7~12월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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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 제출기한(근로·퇴직·연금계좌·사업·종교인소득 제외) |
2023.1~12월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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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및 납부 |
2023.12월 양도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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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제출기한 |
2024년 1월 지급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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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기한 |
2024년 1월 지급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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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 제출기한 |
2024년 1월 소득 발생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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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증여세 신고 납부 |
2023.11월 증여, 2023.8월 상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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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거래명세서(분기별) 제출 |
2023.10~12월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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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신고 납부 |
2022.12~2023.11월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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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말 결산법인 교육세(금융·보험)1차 중간예납 |
2023.10.-12월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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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기타소득) 제출기한 |
2024년 1월 지급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