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신언 세무사 "정확한 초과이익 측정이 제도 도입·정착 성패"
"국내 정유사, 횡재세 과세 타당성 적어…은행은 대상 부합"
"정상이윤 범위, 투자금 대비 적정 수익률 구조 산정할 수 있어야"
"초과소득, 법인세 과세대상으로 법적 연구…영구적 과세 필요"
횡재세를 걷는다면 부담금이 아닌 조세로 걷는 것이 타당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준조세로 징수하면 부담금의 일반적인 형태에 세액공제가 없어 중복부담 문제가 불거질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세법은 기술적으로 이중과세 문제 배제가 가능하다.
유연한 재원 활용 문제도 조세를 목적세로 운영할 경우 특정 공익사업 경비 충당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징수기관의 전문성이 더 높다는 주장이다.
또한 정확한 초과이익 측정이 횡재세 제도 도입·정착이 성패를 가를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됐다.
김신언 세무사(서울지방세무사회 총무이사)는 7일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은행권 고수익 논란! 횡재세가 답인가'를 주제로 열린 제4차 금융노동포럼에서 ‘은행권 횡재세 도입에 관한 법리적 고찰’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정유와 은행업계에만 횡재세를 부과할 경우 동일한 담세력에 대해 합리적 이유 없이 중복과세, 또는 삼중과세하는 것이라는 비판에 대해서는 위헌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동일한 담세력에 대해 두번 과세가 아닌 비교해서 중과세하는 것은 위헌이 아니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근거로 들었다.(2017. 8. 31. 선고 2015헌바339 결정)
소급과세 문제도 없을 것으로 봤다. 이와 관련, 헌법재판소는 과세표준기간인 과세연도 진행 중에 세율 인상 등 납세의무를 가중하는 세법의 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미 충족되지 아니한 과세요건을 대상으로 하는 강학상 이른바 부진정 소급효의 경우이므로 그 과세년도 개시시에 소급적용이 허용된다(83.4.26.선고 81누423결정)고 판단했다.
그는 횡재세 도입은 자본잠식이 없고, 비정상적 초과수익에 대한 정의가 명확해야 하고, 세법상 달리 취급하는 것이 일반납세자를 고려할 때 평등한 조치인지가 기본 전제라고 봤다. 또한 어떤 기업(납세의무자) 수익이 과세대상인지, 과세표준과 적절한 세율 어떻게 정할 것인지가 관건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초과이익 징수의 정당성 확보를 위해 초과이익에 대한 법적 개념 정립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언제든 닥칠 수 있는 경제적 위기에 대한 즉각 조치가 가능하고, 사전에 조율된 초과이익에 대한 과세로 인해 조세저항이 적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횡재세를 도입할 때 부과금이 아닌 조세로 걷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조세는 조세법률주의(과세요건)에 의거해 예측가능성과 법적안정성이 준조세 성격의 부담금보다 더 높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조세를 목적세로 운영할 경우 특정 공익사업 경비 충당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징수기관의 전문성이 더 높다.
또한 "이중과세, 소급과세 등의 비판은 법리적 해석이 안 돼 생기는 오해에 불과하다"며 "조세든 부담금이든 정확한 초과이익 측정이 제도 도입·정착 성패를 가를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한 부과금 형태(준조세)로 징수하면 같은 수익에 대해 이중 부담에 대한 대응논리가 부족하다는 점도 지적했다. 부담금의 일반적인 형태에 세액공제가 없다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반면 세법은 기술적으로 이중과세 문제 배제가 가능하다.
횡재세 부과대상에 대해서는 국내 정유사는 횡재세 부과논리 및 법리적 타당성이 적으나, 은행은 횡재이익 정의에 부합하고, 조세의 조정적 기능에 적합하다고 봤다. 금리상승 억제를 통한 물가상승 및 서민의 이자부담 완화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이유다.
그는 특히 "코로나 펜데믹이라는 외부효과에 의해 이익을 얻은 회사는 제약, 자동차, 프로그램, 배달 등 여러 업종에 걸쳐 있다"며 "납세의무자 보다 과세대상이 되는 횡재수익 즉, 초과이익의 범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가 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상이윤의 범위를 설정할 때 '리스크 고려 투자금 대비 적정 수익률 구조를 산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순이자 수익 중 해외사업 부분에서 발생한 부분은 제외해야 한다"고도 했다. 내국인에 대한 지원목적이므로 해외영업 행위로 인한 수익에 대한 과세까지 과세할 필요가 없다는 설명이다.
초과소득을 법인세 과세대상으로 법적 연구해 한시적이 아닌 영구적 과세할 필요성도 대두됐다. 그는 "과거 부당이득세가 적은 세수실적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무분별한 판매가격의 인상을 막는 효과가 있어 소비자 물가를 안정시키는 역할을 했다"며 횡재세도 대출 금리인상(예대마진 격차)을 억제하는 기능이 있을 것으로 봤다.
그는 "초과이익을 당기순이익(국내 발의안)이 아닌 마진률 차이 등으로 해야 정확하다"고 밝혔다. 당기순이익 증가 원인이 거래처 다변화로 인한 매출 증가에 의한 것인지, 예대마진 등의 사유로 인한 횡재인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해외에서 발생한 이익·환율(영업외이익) 에 대해 횡재세율이 아닌 일반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과세표준 산정시 성과급(은행)지급액을 손금 불산입하는 등 현행 법인세 체계에서 세무조정을 통한 과세상 불이익을 주는 것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횡재이익 판단 및 과세표준 산정할 때 법인세 이월공제 감세혜택이 있으므로 문제없다는 시각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계산에서 사용하는 이월결손금 공제는 횡재세 계산에서 고려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따라서 횡재세에 적용될 수 있는 별도의 산정방식이 필요하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