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조세심판원 정책자문위원회서 제도 개선 논의
올해 4월 발표한 '납세자 권리보호 강화방안'…국회 의결 앞둬
전문성·공정성 제고 위해 비상임심판관 중임 제한 완화…결격사유 신설
조세심판관 합동회의 개회요건 내실화로 신속한 권리구제 발판
영세 법인에게도 국선대리인 제공 등 납세자 권리 증대
내년부터 영세법인이 제기한 심판청구 등 조세불복도 국선대리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게 되며, 공정하고 전문적인 조세심판 결정을 위해 비상임 조세심판관의 임기 확대 및 결격사유가 신설된다.
국회 본회의 상정·의결을 앞둔 조세심판원의 이같은 제도개선 사항은 지난 4월 황정훈 조세심판원장이 의욕적으로 추진한 ‘납세자 권리 보호 강화방안’의 핵심 사항이다.
당시 황 원장은 보다 공정한 심판결정을 위해 비상임심판관에 대한 결격사유를 신설하되, 높은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검증된 비상임심판관에 대해서는 임기를 보다 연장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 기재위를 통과한 국세기본법 개정안에서는 조세심판관의 임기를 종전 ‘1회만 중임 가능’에서 ‘1회만 연임 가능’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비상임심판관이 3년 임기를 1차례 연임(6년)하고 임기 만료가 됐어도 다시 비상임심판관 임명이 가능하다.
또한 조세심판관 면직·해촉사유를 확대했다. △직무태만, 품위 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해 조세심판관으로 적합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척·회피 사유에 해당함에도 회피하지 않은 경우 등을 추가했다.
조세심판관 위촉시 결격사유도 추가했다. △최근 3년 이내 조세심판원에서 공무원으로 근무한 자 △세무사법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자 △공직자윤리법상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소속돼 있거나 퇴직한 지 3년이 안된 자 △그밖에 공정한 직무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는 조세심판관으로 임명할 수 없다.
조세심판원 최고 의결기구인 조세심판관합동회의에서의 신속하고 합리적인 심판 결정을 위해 개회에 필요한 최소 인원을 종전 16명에서 앞으로는 최소 12명에서 최대 20명으로 완화하는 등 심판청구 사건별로 합동회의에 참석하는 인원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된다.
영세법인에 대해서도 국선대리 지원이 가능해진다. 이와 관련, 일반행정심판의 경우 직전연도 매출 4억원 이하의 영세법인에게 국선대리를 지원 중이다.
황 원장은 기존 개인만 신청할 수 있었던 국선대리인 지원서비스를 영세법인으로까지 확대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기재부에 요청했으며 이번 세법개정안에 포함돼 국회 기재위 문턱을 넘었다.
다만, 국선대리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영세법인의 규모는 시행령에서 규정될 예정이다.
일례로 국선대리인 신청자격을 직전 매출 4억원 이하로 규정할 경우 매출은 낮으나 부동산 등 자산이 많은 법인에게도 국선대리인 서비스가 돌아갈 수 있다는 우려가 기재위 법안 검토과정에서 제기된 만큼, 시행령에선 매출과 자산 기준이 각각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황정훈 조세심판원장은 6일 서울에서 ‘2023년 제2차 조세심판원 정책자문위원회(위원장·김완석 강남대 석좌교수)’를 열고, 올해 국세기본법 개정안 가운데 조세심판 제도 개선 관련사항 등을 논의했다.
조세심판원 정책자문위원회는 학계·연구기관·전문자격사 단체의 대표 등 조세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돼 있으며, 이날 회의에선 올해 제도개선 사항과 더불어 내년 세법 개정이 필요한 내용 등을 포함한 다양한 주제가 논의됐다.
황 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한정된 인력 및 시간에도 불구하고 국민을 위한 최상의 심판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며 “위원들께서 주신 애정어린 충고와 좋은 의견을 밑거름 삼아 더욱 신속·공정하게 납세자 권리 보호가 이뤄질 수 있도록 심판원 전 직원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