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프 채용에 기관장 찬스까지…공직유관단체 채용 비리 백태

2023.12.06 10:05:48

454개 기관 위반사례 867건 적발

권익위, 68명 수사의뢰·징계 요구

 

올해부터 3년간 사규 컨설팅 실시

331개 기관에 8천130건 개선 권고

  

모 공직유관단체 A사무국장은 같은 단체 정규직인 경영기획팀장에 응시, 최종 임용됐다. 그러나 A사무국장 본인이 채용과정 계획을 세우고 인사위원회 개최, 공고 등을 결재·관여한 사실이 드러났다. 특히 기관장은 A사무국장에게 유리하도록 서류심사 평가 기준을 강화하기도 했다.

 

또다른 공직유관단체 기관장은 친분이 있는 응시자 B씨가 서류전형에서 탈락하자 서류전형을 재검토해 일부 심사위원의 채점 결과 배제를 지시했다. 이로 인해 B씨는 최종 합격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건에 대해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825개 공직유관단체에 대한 채용실태 전수조사를 통해 454개 공직유관단체에서 공정채용 위반사례 총 867건을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권익위는 채용비리 관련자 68명을 수사 의뢰하거나 징계요구했다.

이번 조사는 올해 2월부터 10월까지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 등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과 공동으로 실시했으며, 채용비리 의혹 발생기관 및 감독기관이 협조 요청한 기관 등을 대상으로 하는 권익위 주관 조사 22개와 총 187개 감독기관 주관 조사 803개로 나눠 진행했다.

 

다만 전체 1천364개 기관 중 최근 3년간 채용비리가 발생하지 않은 539개 기관은 올해 조사에서 제외됐다. 이들 539개 기관은 3년 내 1회는 의무적 조사를 받아야 한다.

 

조사 내용은 공직유관단체가 지난 한 해 동안 실시한 신규 채용 절차를 법령·상위지침·자체 규정에 따라 실시했는지 여부다.

 

권익위는 이번에 적발된 867건 중 법령을 위반해 채용에 개입하거나 영향을 주는 등 인사의 공정성을 현저하게 해친 2건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했다.

 

또한 채용과정에서 합격자나 응시자의 평정 순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과실 등 42건에 대해서는 징계를 요구할 예정이다.

 

△채용계획 수립 전 감독기관 협의를 하고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함에도 이를 위반한 7건 △채용 주요사항을 누락해 공고하거나 의무적 공고일수 단축 운영 등 공고·접수 절차를 위반한 5건 △심사위원 구성·운영 부적정 및 서류·면접 부실심사 등 심사단계 절차를 위반한 17건 △국가유공자 가점 오적용 등 합격자 결정단계에서 절차를 위반한 13건이 대상이다.

 

이밖에 각 공직유관단체 감사·징계 기준에 따라 채용 과정에서 업무 부주의로 인한 ‘주의·경고’ 사항은 총 823건이다.

 

권익위는 향후 채용비리 관련자 68명(임원 5명, 직원 63명)에 대한 처분과 채용비리 피해자 14명의 구제조치가 제대로 이뤄지도록 이행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한편 권익위는 채용비리 사전 예방을 위해 공직유관단체를 대상으로 채용 관련 사규 컨설팅을 실시하고, 331개 기관에 총 8천130개 항목을 개선하도록 권고했다.

 

공직유관단체에 대한 개선 권고가 많은 항목은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가점 및 동점자 우대 준수(319개) △차별 소지가 있는 질문 금지 등 면접위원 사전교육 관리 강화(314개) △퇴직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위촉 금지 등 외부위원 위촉 요건 명시(311개) 순이었다.

 

이외에도 △시험위원 위촉 제한사항 명시(305개) △증빙서류 검증 및 방법·절차 명시(304개) △인사위원회 회의록 작성 의무화(297개) △인사규정 외 채용 상세지침 마련(290개) △특별채용 금지(277개) △필기 및 실기시험 방법 명시(231개) △채용시 감독기관 사전협의 명시(212개)가 상위 10개 항목을 차지했다.

 

권익위는 올해부터 3년간 모든 공직유관단체 1천408곳에 대한 채용 관련 사규 컨설팅을 실시할 예정이다. 올해 350곳을 시작으로 내년 500곳, 2025년 558곳이 대상이다.



김유리 기자 kyr@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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