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보대상, 복수직서기관 현관서 2년·사무관 현보직 2년
역량평가 거쳐 본청 국·실별 20%·지방청 전보대상자 30% 의무 전출
본·지방청 전입, 현보직 1년 이상 가능…현보직 2년 이상 세무서 전보
국세청은 복수직서기관과 사무관 정기전보 인사를 내년 1월3일 단행할 예정이다. 정식 부임일자는 1월8일.
국세청은 5일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한 복수직 4급 및 5급 전보기준을 내부망을 통해 직원들에게 공지했다.
국세청은 내년 정기 전보인사와 관련, 인사의 공정성 및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고 우수인력 확보를 통해 조직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기준을 탄력적으로 적용함으로써 인력운용의 효율화를 도모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보인사 기준에 따르면, 사무관은 현보직 2년 이상이면 원칙적으로 전보대상이며, 복수직서기관은 현관서 2년 이상자다.
본·지방청 의무 전출은 역량평가를 실시하며, 본청의 경우 국·실별 현원의 20%(±10%) 이내, 지방청은 전보대상자의 30% 이상이 의무 전출 대상이다.
본·지방청 전입은 현보직 1년 이상이면 가능하며, 세무서 전보는 현보직 2년 이상이면 전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