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월별납부제도 이용 문턱 낮춘다

2023.12.04 10:01:19

관세청, 체납액 300만원 미만·납기 경과후 15일 이내 납부한 경우 승인

내년부터 우리카드에서 발행한 신용카드로도 관세·과태료 납부 가능

 

관세를 체납 중인 업체라도 가산금을 제외한 체납금액이 300만원 미만이면서 신청일 기준으로 체납세액을 납부완료했다면 월별납부업체로 승인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납부기한이 경과했더라도 15일 이내 관세 등을 납부완료했다면 월별납부업체 지정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관세청은 월별납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지난 1일 입안예고한데 이어, 오는 21일까지 관련의견을 접수받아 심의 후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원칙적으로 수입업체는 수입물품을 통관하는 경우 매 건마다 세금(관세, 부가가치세 등)을 개별납부해야 하나, 관세청은 성실납세자를 대상으로 월1회 일괄해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월별납부제도를 운영 중이다.

 

월별납부제도를 이용하면, 수입신고 수리후 최소 16일에서 최장 46일까지 납부기한을 갖게 되는 등 개별납부시 15일의 납부기한을 감안할 때 평균 16일의 순 납기연장 효과를 누릴 수 있다.

 

관세청은 이번 고시개정안을 통해 체납세액 300만원 미만 업체라도 이를 납부완료한 경우 월별납부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췄다.

 

한편, 내년부터 관세·과태료 등을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는 카드사에 우리카드가 새롭게 추가되며, 관세 담보제공 생략자가 확인받은 내용에 변경이 있는 있는 경우 변경신고서에 업체의 기본정보가 추가된다.

 



윤형하 기자 windy@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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