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부정한 탈세엔 범칙조사 강화한다

2023.12.01 12:02:18

국세청, 국세행정개혁위원회에 3대 안건 보고

수출기업 세정지원, 세무조사 운영, 납세자 권리구제 강화 방안

최종원 위원장 "역점 추진과제 차질없이 이행해야"

 

 

 

수출액 비중이 50%을 넘는 2만9천여개 법인·개인사업자는 탈세제보와 외부자료 수집 등을 통해 명백한 탈루행위가 확인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정기 세무조사 선정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들 사업자에 대해서는 R&D 세액공제 사전심사와 공제·감면컨설팅 등 각종 세정지원제도를 적극 이용할 수 있도록 개별 안내가 강화되며, 보다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세목별 세부지원 계획을 마련해 내년부터 최대한의 세정지원이 실시된다.

 

또한 납세자의 불복과정에서 신속하고 확대된 권리 보장을 위해 신속처리가 가능한 경미한 소액사건 금액을 현행 3천만원 미만에서 5천만원 미만으로 확대하는 법령 개정이 추진되고, 본청 과세전적부심 청구대상도 현행 10억원 이상에서 5억원 이상으로 문턱이 낮아진다.

 

국세청 국세행정개혁위원회(위원장·최종원)는 1일 서울지방국세청사에서 제2차 회의를 열고 △수출기업 세정지원 방안 △세무조사 운영방향 △납세자 권리구제 강화 방안 등 3대 안건을 논의하고 자문했다.

 

최종원 국세행정개혁위원장은 회의에 앞서 인사말을 통해 한해 동안 지속적인 변화와 혁신을 위해 노력해 준 국세청 모든 직원들을 격려했으며, “오늘 안건은 국세청 가장 역점을 두어 추진해야 하는 과제인 만큼 차질없이 이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첫 안건은 수출기업 세정지원이 제시됐다. 이와 관련해 국세청은 본청과 7개 지방청, 133개 세무서에 ‘미래성장 세정지원센터’를 설치한데 이어, 올해 3월 분야별 세정지원 방안을 공유하고 이행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본청에 ‘수출기업 지원 추진단’을 출범시켰다.

 

수출액 비중이 50% 이상인 사업자 등 법인사업자 2만4천개, 개인사업자 5천개 등 총 2만9천개 사업자를 지원대상자로 선정한 후, 9천162개 수출 중소기업의 법인세 신고·납부기한을 연장해 1조7천억원을, 부가세를 법정기한 보다 5일 앞당겨 조기 환급하는 등으로 1만4천911개 법인에 1조5천억원을 각각 지원했다.

 

이외에도 법인세·부가세·소득세·소득세 신고내용확인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세무상 불확실성을 해소했으며, 각종 도움정보 제공 등 분야별 세정지원 방안을 적극 추진해 왔다고 밝혔다.

 

R&D 세액공제 사전심사, 공제·감면컨설팅 개별 안내

올해 수출 비중 기준으로 지원대상 재정비 후 세목별로 지원

 

국세청은 앞으로의 수출기업 세정지원 추진과제로 지원대상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정기세무조사 제외와 함께 R&D세액공제 사전심사 및 공제·감면컨설팅 등 각종 세정지원 제도를 적극 이용할 수 있도록 개별 안내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올해 수출액 비중을 기준으로 지원 대상을 재정비하고, 수출기업에 대한 보다 실질적인 지원에 나설 수 있도록 세목별 세부지원 계획을 마련해 내년에도 최대한의 세정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했다.

 

국세행정 디지털 전환 대비해 세무서에 포렌식 조사지원 

 

국세청이 경제활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조사규모를 지속적으로 줄여 나가는 가운데, 공정과세 확립 차원에서 탈세 적발 확률 제고를 위한 방안도 추진된다.

 

이와 관련, 국세청은 복합 경제위기 및 글로벌 경기 둔화를 고려해 세무조사 건수를 2019년 1만6천여건에서 2020~2022년까지 1만4천여건으로 축소 운영했다.

 

또한 중소납세자의 세무조사 사전통지 기간을 15일에서 20일로 확대하고, 수출 우수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조사유예 실시와 함께 전 세무관서에서 간편조사 시기선택제를 도입해 운영 중이다.

 

반면, 불공정·민생침해·역외·신종 탈세 등 탈세 4대분야에 대해서는 엄정한 대응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국세청은 이날 보고에서 국세행정의 디지털 전환에 대비해 세무서에 포렌식 조사지원을 본격화하고 분석지원 시스템 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특히 부정한 방법에 의한 탈세는 범칙조사를 적극 실시하고 고발 이후에도 수사기관과 협업해 범칙처분을 끝까지 유지할 것을 세무조사 분야 추진과제로 제시했다.

 

소액사건 신속처리 위해 기준금액 '3천만원→5천만원 미만' 상향 추진

본청 과세전적부심 청구금액 '10억원 이상→5억원 이상'으로 선택권 확대

 

납세자 권리 구제를 강화하기 위한 주요 추진과제도 발표됐다.

 

국세청은 국세심사위원회 심의를 생략하고 조기에 결정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의 기준금액을 현행 3천만원 미만에서 5천만원 미만으로 상향하는 법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다만, 조기결정에 따른 위원회 심의 생략시 1인 심리의 부담감과 오류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 ‘조기처리 분석반’을 확대 운영하는 등 공정성도 제고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보다 많은 납세자에게 본청 과세전적부심 심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본청 과적 청구대상 기준금액을 현행 10억원 이상에서 5억원 이상으로 낮추기 위한 법령개정도 추진된다.

 

그간의 신속·공정한 심사행정 운영성과도 보고됐다.

 

국세청의 과세전적부심의 기한내 처리율은 80.7%에서 89.5%로, 이의신청은 87.6%에서 96.8%로, 심사청구 77.0%에서 79.2%로 각각 개선됐으며, 평균처리 일수 또한 과세전적부심 31일에서 29일, 이의신청 46일에서 37일, 심사청구 95일에서 92일로 단축됐다.

 

이외에도 심사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세심사위원회에 민간위원 수를 확대해, 본청은 24명에서 30명으로, 지방청은 20명에서 25명, 세무서는 16명에서 20명으로 각각 증원했다.

 

국세청의 안건을 보고받은 국세행정개혁위원회 위원들은 토론을 통해 “우리 경제가 활력을 되찾고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수출과 투자의 증대가 반드시 필요한 만큼, 국세청도 더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통해 이를 뒷받침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와 함께 “세무조사 역시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세심하게 운영하고, 납세자의 의견을 적극 반영한 제도 개선도 추진해야 한다”며 “불복절차는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하면서 영세납세자 지원도 확대해 납세자의 권리 구제에도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국세행정개혁위원회는 이날 회의에 앞서 박훈 한국납세자연합회장,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 김광묵 SAP Korea 디지털 정부혁신연구센터장, 김용식 쿠도커뮤니케이션(주) 대표이사, 김주연 현대해운(주) 대표이사 등 5명의 신임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윤형하 기자 windy@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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