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승계 업종변경 제한, 中企변화 대응 걸림돌…폐지해야"

2023.11.30 10:04:41

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 지원을 위해 기업승계지원세제 적용요건과 사후관리요건 모두 업종 변경 제한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산업 변화의 속도가 빨라지는 만큼 업종 변경을 제한하는 것은 시대에 맞지 않다는 시각에서다.  

 

또한 증여세 과세특례 세율을 10%로 단순화하는 한편, 연부연납 기한도 20년까지 확대해 세부담도 덜어줘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30일 중소기업중앙회 기업승계활성화위원회와 가족기업학회가 공동 개최한 ‘명문장수기업 육성을 위한 기업승계 정책방향 포럼’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명문장수기업 현황과 제도 보완과제’ 주제발표를 맡은 추 본부장은 우리나라 기업의 당면 현안으로 급격한 고령화와 높은 상속세율, 부의 대물림 등 사회의 부정적 인식을 꼽았다.

 

우리나라 기업 중 대표자가 60세 이상인 기업은 111만개로 전체 25.6%를 차지한다. 2021년 중소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70세 이상 중소기업 CEO도 2만5천600명에 달했다.

 

추 본부장은 가업승계 지원제도 개선방안으로 △업종변경 제한 폐지 △증여세 과세특례 대상 확대 및 세부담 완화 △복수 최대주주 모두 가업승계 지원제도 활용 허용 △사업무관자산 범위 개선 △중소기업승계지원법 제정 등을 제언했다.

 

먼저 가업승계 지원제도(가업상속공제, 증여세 과세특례) 업종변경 제한요건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업종변경 제한은 중소기업이 산업 트렌드 변화에 선제적 대응을 막는 경직된 요건이라는 설명이다.

 

그는 독일과 일본은 업종변경 제한요건이 없으며, 일본은 경영승계 원활화법에 따라 사업전환시 전문가 활용, 경영혁신으로 구분해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도 중소기업 사업전환촉진에 과한 특벌법을 2008년 제정해 중소기업 사업전환을 지원하고 있으나 승계기업은 업종 변경시 기업승계 지원제도를 이용할 수 없는 모순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증여세 과세특례 개선 필요성도 제기했다. 그는 증여세 과세특례 대상에 개인사업자를 포함하고 세율 10%로 단순화, 연부연납 기한도 20년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가업상속공제는 매출액 5천억원 미만 개인사업자와 법인이 대상인 반면, 증여세 과세특례 대상은 매출액 5천억원 미만 법인에 한정하고 있다. 또한 가업상속공제는 최대 600억원 한도로 가업상속재산에 대해 100% 공제하고 있는 반면 증여세 과세특례는 60억원 이하는 10%, 60억원 초과는 20% 과세한다.

 

연부연납기한 역시 가업상속공제는 20년(10년 거치 가능)인 반면, 증여세 과세특례는 5년에 불과하다.

 

추 본부장은 증여세 과세특례 대상에 개인사업자를 포함하고, 세율도 60억원 초과 기업도 10%로 인하하고 연부연납기한도 20년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1개 기업의 최대주주가 복수인 경우 최대주주 중 1명이 가업승계 지원세제를 활용했더라도 다른 최대주주도 활용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는 1개 기업의 최대주주가 복수인 경우 가업승계 지원세제는 1명만 활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2세대 기업승계인이 다수인 경우 3세대에 대한 가업승계 지원세제는 1명만 이용할 수 있도록 제한된다. 동업 및 공동 창업 등 1개 기업 최대주주가 복수인 경우도 가업승계 지원세제는 1명만 이용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추 본부장은 가업승계 지원세제 활용 제한으로 기업분할 등 부작용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친구인 A씨와 B씨가 공동창업해 각각 5대 5의 지분을 소유하고 회사를 경영한 경우, A씨가 사망해 아들이 가업상속공제를 활용했다면 B씨의 아들은 가업상속공제를 활용할 수 없다.

 

추 본부장은 또한 가업상속 재산가액에서 제외되고 있는 ‘사업무관자산’ 범위에서 과다보유 현금과 영업활동 무관 금융상품은 삭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임직원 등에 임대하는 부동산, 임직원 등에 복지를 위한 대여금도 제외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기업승계세제에 대한 모든 사항을 조세법에서 정하고 있어 중소기업 현실을 반영한 요건 변경에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중소기업승계지원법(가칭)'을 제정해 세제 지원 뿐만 아니라 법 제도에 기반한 후계자 양성, 경영 지원 등 중소기업의 승계활동을 체계적·종합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유리 기자 kyr@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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