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인 의원, 상증세법 개정안 대표발의

상속세를 분납할 수 있는 연부연납 기간이 최대 20년까지 확대된 가운데, 과세형평성을 위해 개정법 시행 전에 상속이 개시된 상속인에게도 확대된 연부연납 기간을 적용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고영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8일 이같은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상속세 연부연납 기간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에 따라 일반 상속재산의 경우 지난해부터 5년에서 10년으로, 가업상속재산은 올해부터 가업상속재산의 비율이 50% 미만인 경우도 10년에서 20년으로 확대됐다.
문제는 개정법 시행 전에 상속이 개시된 상속인들이다. 이들에 대해서는 확대된 연부연납 기간이 적용되지 않아 상속이 개시된 시점에 따라 연부연납 기간이 크게 차이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돌아가신 분(피상속인)의 사망시점을 기준으로 연부연납 기간을 적용하는 것은 연부연납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며, 또한 상속개시 시점에 따라 연부연납 기간이 5년 또는 10년이나 차이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개정안은 개정법 시행 전에 2천억원 미만의 상속세에 대한 상속이 개시된 경우로서 연부연납 기간 중에 있거나 개정법 시행 후 연부연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확대된 연부연납 기간을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