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수 면세한도 상향'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2023.11.27 08:06:02

정부가 향수의 면세한도를 늘리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7일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관보에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여행자 편의 제고를 위해 향수의 면세한도를 60mL에서 100mL로 상향했다.

 

앞서 면세업계 CEO들은 지난 8월 고광효 관세청정과 간담회에서 향수·주류 등 별도 면세한도 운영 등을 건의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달 1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에서 받는다.

 

 



윤형하 기자 windy@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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