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회가 수습세무사들의 수습처 확대방안으로 국세청 위탁교육을 실시키로 국세청과 합의했으나 정작 수습세무사들의 반응은 당초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
세무사회에 따르면 지난 15일 현재까지 국세청에서 실무교육을 받겠다고 신청한 수습세무사들은 60여명이 채 못되는 것으로 집계.
신청이 이처럼 저조한 것은 수습세무사들이 아직 세무사사무소에서 실습을 받을 것인지, 국세청에서 실습을 받을 것인지 아직 확정하지 못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국세청 위탁교육의 교육효과에 대한 의문이 더 크게 작용하고 있다는 게 수습세무사들의 속내.
일부 수습세무사들에 따르면 국세청 위탁교육은 실무교육 기간중 보수와 식대 여비 등 일체의 수당이 지급되지 않고, 교육 이수후 곧바로 개업을 원하는 수습세무사들은 상대적으로 사무소 실습이 더 효과적이라는 주장.
그러나 다른 일부에서는 일선 세무서의 납세지원과나 세원관리과 등에서 납세자 상담 및 부가세·소득세 신고실무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다며 환영.
한편 일부 수습세무사들 사이에서는 일선 세무서에서 실무교육을 받게 되더라도 경험할 수 있는 업무가 단순업무에 지나지 않을 것이고, 업무특성상 보안을 요하는 것이 많아 수습생들이 원하는 정보 획득은 극히 제한적일 것이라며 국세청 위탁교육 효과에 의문을 표시.
세정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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