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편리해진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뭐가 달라졌나?

2023.11.22 12:00:19

①전년과 근로자 명단 동일하면 원클릭 등록 가능

②국세청, 근로자에 자료제공 '동의' 모바일 알림 

③XML 형식 파일도 병행…달라진 3대 포인트 

 

성인이 되는 자녀의 간소화자료 제공 동의도 모바일로 

 

회사 실무자와 근로자들의 연말정산이 더 편리해졌다. 국세청이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올해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꼼꼼히 개선했기 때문이다.

 

22일 국세청에 따르면, 기존에는 일괄제공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매년 전체 근로자 명단을 재입력하거나 엑셀로 작성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전년과 근로자 명단이 동일하면 ‘명단 불러오기’로 원클릭 등록을 할 수 있다.

 

회사의 자료 제공 확인(동의) 안내 부담도 사라졌다. 예전에는 회사가 자료제공 확인 안내를 전담해야 했지만, 국세청이 직접 자료 제공동의 모바일 알림을 근로자에게 발송한다.

 

PDF 형식 파일로만 간소화자료 일괄 제공됐던 것도 용량이 적은 XML 형식 파일도 병행해 제공하도록 개선했다.

 

 

올해 성인이 되는 자녀의 간소화자료 제공 동의도 편리해졌다. 모바일로 국세청의 간소화자료 제공 동의 안내를 받고, 자녀가 모바일로 동의 절차도 간단하게 끝낼 수 있다.

 

 

이와 관련, 만 18세까지는 자녀 동의 없이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자료가 조회되지만 만 19세 이상은 자료제공 동의신청을 해야 조회돼 연말정산 자녀공제를 자칫 놓칠 수 있다.

 

대학생 자녀 1명을 둔 부모는 약 120만원의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녀세액공제 15만원, 자녀 인적공제 10만원(150만원×6.7%[실효세율]), 교육비 세액공제 101만원(687만원[올해 평균 대학등록금]×15%) 등이다.

 

 



윤형하 기자 windy@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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