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발급거부 여전…상반기만 6천400건 신고

2023.10.04 14:33:57

서영교 의원, 매년 1만건 이상 발급 거부 국세청에 제보

의무발행업종 발급거부 더 심각…2020년부터 매년 2만건 이상 제보

 

현금 업종의 탈세시도를 막고 소비자의 소득공제를 확대하는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거부하는 사례가 매년 1만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업종에 종사하는 사업자임에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아 국세청에 탈세 제보된 사례가 매년 가파르게 증가하는 등 현금영수증제도가 도입된지 18년이 됐지만 제도 정착을 위한 정부 당국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서영교 의원(더불어민주당)이 4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6월말 현재까지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제보건수는 6천474건에 달했다.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탈세제보 건수 (단위:건)

’13

’14

’15

’16

’17

’18

8,057

8,857

9,456

10,671

10,081

12,081

’19

’20

’21

’22

’23.6

 

13,195

16,111

13,887

12,788

6,474

<자료-국세청, 서영교 의원실>

 

발급거부 제보건수는 지난 2016년 1만671건으로 최초로 1만건을 넘어선 이후 2017년 1만81건, 2018년 1만2천81건, 2019년 1만3천195건, 2020년 1만6천111건으로 정점을 찍었으며, 2021년 1만3천887건, 2022년 1만2천788건 등 매년 1만건 이상 제보가 되고 있다.

 

또한 올해 들어 6월말 현재 6천474건을 기록 중으로, 이같은 추세라면 지난해 제보건수를 넘길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현금영수증제도는 지난 2005년 첫 시행돼 현금영수증 가맹점은 소비자가 현금으로 결제하고 영수증 발급을 요구하면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한다. 정부는 사업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면 전산망에 등록돼 탈세를 막는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

 

소비자의 경우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등의 사용금액이 총 소득의 25%를 초과하면, 초과하는 부분의 현금영수증 사용액의 30%만큼 소득이 공제된다.

 

이처럼 탈세사각지대를 없애고 소비자의 소득공제를 확대하는 현금영수증제도가 아직도 현장에서는 발급 요청을 거부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포상금은 올해 상반기 1억6천900만원이 지급되는 등 지난해 2억6천300만원을 추월할 전망으로, 발급거부 신고포상금은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등의 행위를 신고한 자에 대해 건당 50만원 연간 200만원 한도내에서 거부금액의 20%를 지급한다.

 

발급거부 사례와 별개로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임에도 미발급하는 업체 또한 여전히 많은 실정이다.

 

현금영수증 미발급 탈세제보 건수(단위:건)

’13

’14

’15

’16

’17

’18

2,122

6,296

9,651

7,832

8,180

12,169

’19

’20

’21

’22

’23.6

 

14,931

21,036

24,152

25,499

15,955

<자료-국세청, 서영교 의원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제도는 2010년 4월 첫 시행해 소비자가 건당 10만원 이상을 구매하면 별도의 발급요청을 하지 않아도 사업자는 의무적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며, 현재 전문직 등 125개 업종이 의무발급 대상으로 지정돼 있다.

 

서 의원실에 따르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에도 불구하고 미발급한데 따른 제보건수는 2020년 2만1천36건으로 최초로 2만건을 돌파했으며, 2021년 2만4천152건, 2022년 2만5천499건 등 매년 증가 중이다.

 

올해 들어서는 6월말 현재 1만5천995건이 제보되는 등 지난해 제보 실적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신고포상금 또한 올해 상반기에만 27억8천700만원이 지급되는 등 2021년 전체 포상금 실적을 이미 넘어섰다.

 

한편, 서영교 의원은 “현금영수증 제도가 도입된지 18년, 의무발급 업종 지정은 13년 전부터 시행됐는데 아직도 영수증 발급을 안 하거나 소비자 요청을 거부하는 사례가 많다”며 “포상금 한도를 높이고 홍보를 강화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형하 기자 windy@taxtimes.co.kr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