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은방 현금영수증 거부 급증…포상금 지급건수 3년새 2.5배↑

2023.10.04 14:25:54

지난해 국세청이 귀금속 소매업의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에 대한 신고로 포상금을 지급한 건수가 3천128건으로 2019년 대비 2.5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귀금속 소매업의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 신고포상금 지급 건수는 최근 3년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어 금 거래 급증에 따른 세금 탈루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9년간 금거래 현황 및 부가가치세 징수현황에 따르면 연간 금 거래 공급가액은 2020년 10조1천28억원, 2021년 18조3천566억원, 작년 17조9천573억원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부가가치세 징수 건수는 1천260건, 957건, 1천28건으로 평년 수준을 유지했다. 징수세액은 1천510억원, 1천742억원, 1천941억원으로 소폭 증가세를 나타냈다. 

 

국세청이 귀금속 소매업종의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을 신고받아 포상금을 지급한 건수는 2014년 1천997건에서 작년 3천128건으로 큰 폭 증가했다. 

 

포상금 지급 건수는 2015년 2천504건에서 지속 감소하다 2019년 1천252건, 2020년 1천839건, 2021년 2천509건, 2022년 3천128건으로 2019년 이후 매년 크게 뛰고 있다.  

 

2019년 4억6천800만원에 그쳤던 포상금 지급액수도 2020년 7억3천700만원, 2021년 11억700만원, 2022년 13억9천700만원으로 가파르게 늘고 있다.
 

한병도 의원은 "최근 금 거래가 급증한 만큼 신고되지 않은 부가가치세 탈루가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과세당국은 귀금속 업계 중심으로 성실납세 문화가 정착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유리 기자 kyr@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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