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해 개인사업자 80만명 폐업해도 징수특례 수혜자 2천여명 그쳐
김주영 의원, 가산금(가산세) 면제·분할납부만으론 재기 실효성 없어

한해 폐업하는 개인사업자가 80만명에 달하는 가운데, 이들 상당수가 대출과 세금체납 등으로 힘겨워하나 정작 국세청이 시행중인 징수특례제도 신청률은 극히 미미한 수준인 것으로 집계됐다.
국세청이 폐업한 자영업자를 위해 세정지원 차원에서 운영 중인 ‘체납액 징수특례 제도’가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다.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30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코로나19 대응 폐업 개인사업자 재기 지원 체납액 징수특례제도 운영 실적’자료에 따르면, 제도가 시행된 2020년 이후 최근 3년여간 해당 제도를 이용한 건수는 총 6천748건, 연간 2천여건에 그쳤다.
최근 3년간 '폐업한 개인사업자의 재기 지원을 위한 체납액 징수특례' 제도 실적(단위:건,억원)
구 분 |
합계 |
’20 |
’21 |
’22 |
’23.6 |
|
건수 |
6,748 |
2,031 |
2,204 |
1,721 |
792 |
|
금액 |
가산금‧가산세면제 |
415 |
130 |
131 |
105 |
49 |
분할납부 승인 |
742 |
234 |
231 |
191 |
86 |
<출처-국세청, 김주영 의원실>
매년 약 80만명, 3년간 총 244만6천658명의 개인사업자가 폐업한 점을 감안하면 해당 제도의 수혜자는 전체 폐업한 자영업자의 0.28%에 불과했다.
2017년∼2022년 연도별 개인사업자 폐업 현황(단위:명,%)
구 분 |
① 가동사업자 |
② 폐업사업자 |
폐업률 [②/(①+②)] |
2017년 |
6,342,420 |
837,714 |
11.7 |
2018년 |
6,734,617 |
830,884 |
11.0 |
2019년 |
7,043,264 |
852,572 |
10.8 |
2020년 |
7,565,364 |
827,832 |
9.9 |
2021년 |
8,028,710 |
819,190 |
9.3 |
2022년 |
8,425,342 |
799,636 |
8.7 |
*‘폐업률’은 일반적으로 [폐업자 수 / (연도 말 가동사업자 수 + 폐업자 수)]로 계산<자료-국세청, 김주영 의원실>
이처럼 징수특례 신청이 저조한데 대해 국세청은 “폐업까지 몰린 개인사업자들은 대부분 체납세금 자체를 면제받기를 희망한다”며, “그러나 해당 제도는 가산세 면제나 분할납부 승인에 그친 탓에 지원이 너무 적다고 느낀 폐업자들이 신청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이 운영 중인 체납액 징수특례제도는 코로나19 피해를 입어 폐업한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2020년 3월부터 시행 중으로 체납세금에 대한 가산금·가산세 면제 및 분할납부가 가능하며, 오는 2026년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분할납부 승인액의 경우 해당 제도 신청자의 체납세금 규모로, 2022년 현재 국세청에 징수특례를 신청한 폐업 개인사업자의 1인당 체납세금은 평균 1천109만원 수준으로 추정된다.
김주영 의원은 “폐업 사업자 수가 매년 80만명에 달하는데 국세청이 제공하는 유일한 세정혜택의 실적이 이렇게나 저조한 것은 실효성에 지대한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국세청이 폐업 자영업자의 노고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지, 해당 제도를 알리고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는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한 “정책 실적이 이렇게 저조한 것은 지원이 실효적이지 않아 실질적으로 신청 유인이 되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폐업 자영업자가 재기해 다시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국세청이 더 다양하고 실효성 있는 세정지원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