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골 진출 AEO 기업에 '신속통관·검사율 축소' 혜택 앞당긴다

2023.09.25 15:21:41

고광효 관세청장, 한·몽골 관세청장회의서 AEO MRA 조속한 이행 합의

 

 

우리나라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가 몽골과의 교역과정에서 신속한 통관 및 검사율 축소 등의 혜택을 부여받을 수 있도록 양 관세당국 간의 조속한 AEO 상호인정약정(MRA)이 추진된다.

 

이와 함께 몽골 관세청 직원을 대상으로 한국의 선진 관세행정을 전수하기 위한 능력배양 프로그램이 강화되는 등 몽골 관세당국의 스마트 관세행정 정착을 지원하게 된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25일 서울본부세관에서 제10차 한·몽골 관세청장회의를 열고, 이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지난 2019년 9월 몽골 울란바타르에서 열린 제9차 회의 이후 4년만에 열린 이날 회의에서 양 관세당국은 △AEO MRA 전면 이행 협력 △세관직원 능력배양 협력 △위험관리·FTA 등 관세행정 분야 경험 공유 등을 협의했다.

 

한국과 몽골은 지난 2019년 제9차 관세청장회의에서 AEO MRA를 체결했으며, 현재 해당 약정의 전면 이행을 위한 세부 운영사항 협의와 시범운영 등의 후속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고 관세청장은 양국 AEO업체가 통관 간소화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AEO MRA의 조속한 전면 이행을 위한 상호협력할 것을 합의했다.

 

또한 몽골 관세청장의 스마트 관세행정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초청연수 프로그램 운영과 함께 위험관리 및 FTA도입·이행 경험 공유에 나설 것을 합의했다.

 

한편, 관세청은 올해 하반기 중 홍콩 등 주요 교역국과 관세청장 회의를 열고 우리나라 수출기업의 활력제고 지원을 위한 실질적인 세관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윤형하 기자 windy@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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