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즈벡, 통관애로 해소 협력채널 구축…무역범죄 단속 공조

2023.09.25 11:43:36

고광효 관세청장, 세관상호지원협정 개정의정서에 서명

하반기 몽골, 홍콩 등과 관세청장회의…관세외교 활동 전개

 

 

우리나라와 우즈베키스탄간의 세관상호지원협정이 개정됨에 따라, 양국간 무역범죄에 대한 단속 협력이 강화되고 관세분야에서의 기술협력도 가속화된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22일(현지시각)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에서 마블로노프 우즈베키스탄 관세위원장과 ‘제5차 한·우즈베키스탄 관세청장회의’를 열고, 세관상호지원협정을 개정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2021년 9월 개최된 제4차 한·우즈벡 관세청장회의 이후 2년만에 개최됐으며, 양국간 교역 활성화를 지원하고 국가간 마약 등 우범화물 거래 차단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이날 회의에서 지난 1999년 양국간에 최초 체결된 세관상호지원협정을 개정한 ‘대한민국 정부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간의 세관분야에서의 공조에 관한 협정에 대한 개정의정서’에 서명했다.

 

이번 개정서에는 양국간 무역범죄 단속·관세분야 기술 협력, 세관정책 등의 경험·지식·모범사례 공유 등 협력 내용을 구체화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이번 협정 개정에 따라 양 관세당국간 협력의 제도적 기반이 확충되는 등 교역 원활화 및 마약 등 위험화물 단속 공조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또한 양 관세당국은 관세행정 분야에 대한 교육훈련과 상호 세관전문가 초청연수 프로그램 운영 등 세관직원 능력 배양을 위한 협력 강화에 합의했으며, 각 국의 AEO제도 및 FTA 이행현황을 소개하고 지속적인 협력에 나서기로 했다.

 

특히 양국 수출입기업의 통관상 애로사항을 신속하게 해소하기 위해 국제협력부서를 중심으로 통관애로 협력채널을 본격 구축하기로 합의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제5차 한·우즈벡 관세청장회의를 계기로 지정학적 중요성이 대두된 우즈베키스탄과 무역 활성화 및 통관애로 해소를 위한 관세당국 간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관세청은 올해 하반기 중 몽골과 홍콩 등 주요 교역국과 관세청장 회의를 열고, 우리 수출기업 지원을 위한 실질적 세관 협력을 강화하는 등 적극적인 관세외교 활동 전개로 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역할을 수행해 나갈 예정이다.



윤형하 기자 windy@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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