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3년간 해외금융자산 미신고자 637명에 과태료 2천157억원 부과
"연말까지 국가간 정보교환자료 등 종합해 미신고 혐의자 철저 검증"
지난해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92명에게 과태료 236억원이 부과됐다. 또 신고의무를 위반한 12명은 범칙처분을 받았다.
국세청은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는 신고검증과 세무조사를 통해 과태료 부과와 형사고발, 명단공개 등 제재를 엄정히 집행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해외금융계좌를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미신고 금액의 최대 20%에 상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되며, 미신고 금액의 출처를 소명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소명하면 해당금액의 20%에 상당하는 과태료가 추가 부과된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를 위반해 과태료를 부과받은 인원은 2011~2022년까지 637명으로, 이들에게 과태료 2천157억원이 부과됐다.
또 계좌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면 범칙처분, 즉 통고처분 또는 수사기관 고발을 통한 형사처벌을 받거나 인적사항이 공개될 수 있다
실제로 2013~2022년까지 고액의 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93명이 범칙처분됐고 7명은 명단이 공개됐다.
국세청은 올해 신고기간이 6월30일로 끝났지만 수정신고,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미(과소)신고 계좌를 자진해 수정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하면 신고시점에 따라 미(과소)신고 금액의 90%까지 과태료가 감경되고 명당공개 대상에서도 빠진다.
기한 후 신고는 1개월 이내에서 2년 이내에 신고하면 30~90%, 수정신고는 6개월 이내에서 4년 이내에 신고하면 30~90% 과태료가 감경된다.
국세청은 올해 말까지 국가간 정보교환자료, 외환자료, 유관기관 통보자료 등을 종합해 미신고 혐의자를 철저히 검증해 과태료 부과, 범칙처분, 명단공개, 세금 추징 등을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국세청을 포함한 전 세계 과세당국이 도입을 추진 중인 가상자산 거래내역 등의 정보교환 보고규정(CARF)에 따라 정보교환을 준비 중이므로 해외 가상자산계좌도 성실히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국세청은 해외금융계좌 신고위무 위반자를 적발하는데 중요한 자료를 제보하면 최고 20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