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해외 ATM서 뺀 돈 해외가상자산거래소 송금…외환거래법 위반"

2023.09.19 08:05:06

관세청은 해외 ATM에서 인출한 외화로 코인을 구매한 뒤 국내 거래소에서 처분한 사건과 관련한 법원 판결에 대해 대구세관이 항고를 포기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18일 밝혔다.

 

앞서 법원은 해외 ATM에서 외화를 인출한 자금으로 현지 거래소에서 암호화폐를 구매한 뒤 이 암호화폐를 국내 거래소에서 처분해 시세차익을 거두더라도 외국환거래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이와 관련 관세청은 대구세관은 해당 과태료 재판의 항고 주체가 아니므로 대구세관이 항고를 포기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관세청은 해외 ATM에서 외화를 인출한 후 해외 가상자산거래소로 송금하는 것은 외국환 업무취급기관을 통하지 않은 지급에 해당돼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유사한 과태료 처분 취소소송에서 세관의 과태료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결정된 사례를 제시했다.<부산지방법원(2022.2.7.), 광주지방법원(2022.3.17., 3건), 대전지방법원(2022.10.26.), 대구포항지방법원(2022.11.23.), 서울동부지방법원(2022.12.14.)>

 

관세청은 앞으로도 가상자산 관련 불법 외환거래 방지를 위해 유사한 관련 사건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형하 기자 windy@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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