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유가 고공행진에 해상용 면세유 밀수 66배 폭증

2023.09.18 13:02:20

관세청, 지난해 면세유 밀수 적발 22억4천만원…전년대비 66배↑

 

작년 한해 동안 관세청이 적발한 해상유 면세유 밀수입 금액이 22억4천만원으로, 전년대비 무려 66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국제유가가 연중 최고치를 경신함에 따라 저가의 해상 면세유를 몰래 빼돌리기 위한 시도 또한 역대 어느 때 보다 높아진 셈이다.

 

홍성국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8일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적발된 해상용 면세유 밀수입 적발건수는 10건, 적발금액은 22억4천만원으로 집계됐다.

 

관세청 해상용 면세유 밀수입 적발실적(단위: 건, 백만원)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7

합 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7

65

7

530

5

94

4

34

10

2,240

4

32

37

2,995

<자료-홍성국 의원실, 관세청 제출>

 

지난 2018년부터 2021년까지 4년동안 적발된 해상 면세유 밀수적발금액이 7억2천300만원 점을 고려하면, 지난해 이례적으로 대규모 면세유 밀수 시도가 있었다.

 

이와관련, 해상면세유는 외국항행 선박 및 원양어선에 공급하는 유류로 세금이 면제되거나 환급돼 가격이 시세의 절반수준에 불과하다. 이같은 점을 노려 저가에 공급받은 해상면세유를 급유업체나 선박관계자가 빼돌려 육지에 있는 주유소로 불법유통시켜 부당이득을 취하는 방식으로 밀수입이 행해진다.

 

홍 의원실은 해상면세유 밀수입 적발규모가 크게 뛴 배경에는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국내 면세유 가격급등이 있었던 것으로 분석했다.

 

원유 공급 차질 우려가 이어지면서 연중 최고치를 경신한 국제유가는 지난 15일 배럴당 90달러를 돌파하며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으며 국내 면세유 가격도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국제유가가 국내 석유값에 반영되기까지 시차가 있는 만큼 앞으로 면세유 가격은 더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처럼 연료비 부담이 커지자 ‘가짜 석유’ 불법유통을 엄중히 단속해야 한다는 지적을 반영해 국세청은 지난해 4월 석유류 불법유통에 대한 특별점검에 나섰다.


국세청 2022년4월 석유류 불법유통 집중단속 결과(단위: 건, 백만원)

유 형

건 수

추징세액

무자료 거래, 매출누락

49

821

등유의 차량연료 판매

9

345

유통질서 행정지도 등

39

-

<자료-홍성국 의원실, 관세청 제출>

 

국세청은 이 기간 동안 특별점검을 통해 △석유류 무자료 거래 및 매출누락 49건 △난방용 등유의 차량연료 판매 9건 등 사례를 무더기로 적발했다. 추징세액은 각각 8억 2천100만원, 3억4천500만원이다.

 

홍성국 의원은 “국제유가가 연내 배럴당 100달러를 넘보는 상황인 만큼 민생고에 양심을 저버리는 사례가 속출할 우려가 있다”며, “과세당국은 경찰, 지자체와 공조해 적극적인 계도와 단속에 힘써야 한다”고 당부했다.



윤형하 기자 windy@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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