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소송 패소로 되돌려 준 관세 4천600억…지난해만 900억

2023.09.18 11:04:23

패소건 44.9%, 6대 대형 로펌 대상

관세청 소속 소송전문 변호사는 1명 뿐

 

지난해 관세청이 행정소송에서 패소해 돌려준 관세 환급액이 약 900억원에 달했다. 이는 지난 2017년 918억원, 2019년 1천60억원 이후 세 번째로 많은 규모다.

 

양기대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6일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10년간 연도별 행정소송’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관세청이 행정소송에서 패소해 환급한 금액은 899억원으로 나타났다.

 

□ 최근 10년간 관세청 행정소송 패소·환급액 현황(단위: 건, %, 억원)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패소건수

15

12

19

13

23

23

35

20

23

22

패소율

14.7

9.2

19.6

14.3

25.8

31.1

40.7

25.6

22.3

25.9

환급액

74

659

304

92

918

149

1,060

305

131

899

 

관세청은 최근 10년간 845건의 행정소송에서 205건 패소해 4천591억원을 돌려줬다. 평균 10%대였던 패소율은 2017년 이후 평균 20%대로 치솟았다. 특히 2019년은 35건(40.7%)을 패소해 환급액이 1천60억원에 달했다.

 

김앤장, 화우, 율촌, 광장, 세종, 태평양 등 이른바 6대 대형로펌과 맞붙은 소송에서 더 취약했다. 패소건 중 44.9%가 대형로펌 대상 행정소송이었다.

 

이같은 높은 패소율의 원인으로 적은 관세청 소속 소송전문 변호사가 근본적 원인으로 지목됐다. 2018년 3명이던 관세청 소속 소송전문 변호사는 2019~2020년 2명, 2021년 이후에는 1명으로 줄었다. 

 

양기대 국회의원은 “관세청이 막대한 세금을 환급해 주는 것은 관세행정 체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라며 “관세행정 전반에 대한 점검은 물론 효과적 소송 대응체계를 갖춰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유리 기자 kyr@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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