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소건 44.9%, 6대 대형 로펌 대상
관세청 소속 소송전문 변호사는 1명 뿐
지난해 관세청이 행정소송에서 패소해 돌려준 관세 환급액이 약 900억원에 달했다. 이는 지난 2017년 918억원, 2019년 1천60억원 이후 세 번째로 많은 규모다.
양기대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6일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10년간 연도별 행정소송’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관세청이 행정소송에서 패소해 환급한 금액은 899억원으로 나타났다.
□ 최근 10년간 관세청 행정소송 패소·환급액 현황(단위: 건, %, 억원)
구 분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 |
2018 |
2019 |
2020 |
2021 |
2022 |
패소건수 |
15 |
12 |
19 |
13 |
23 |
23 |
35 |
20 |
23 |
22 |
패소율 |
14.7 |
9.2 |
19.6 |
14.3 |
25.8 |
31.1 |
40.7 |
25.6 |
22.3 |
25.9 |
환급액 |
74 |
659 |
304 |
92 |
918 |
149 |
1,060 |
305 |
131 |
899 |
관세청은 최근 10년간 845건의 행정소송에서 205건 패소해 4천591억원을 돌려줬다. 평균 10%대였던 패소율은 2017년 이후 평균 20%대로 치솟았다. 특히 2019년은 35건(40.7%)을 패소해 환급액이 1천60억원에 달했다.
김앤장, 화우, 율촌, 광장, 세종, 태평양 등 이른바 6대 대형로펌과 맞붙은 소송에서 더 취약했다. 패소건 중 44.9%가 대형로펌 대상 행정소송이었다.
이같은 높은 패소율의 원인으로 적은 관세청 소속 소송전문 변호사가 근본적 원인으로 지목됐다. 2018년 3명이던 관세청 소속 소송전문 변호사는 2019~2020년 2명, 2021년 이후에는 1명으로 줄었다.
양기대 국회의원은 “관세청이 막대한 세금을 환급해 주는 것은 관세행정 체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라며 “관세행정 전반에 대한 점검은 물론 효과적 소송 대응체계를 갖춰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