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천만원 감세혜택으로 결혼⋅출산 결심?…"신혼부부 Tax credit 도입해야"

2023.08.11 08:40:55

이용우 의원 "누구나 1천~2천만원 비과세 한도 부여해야"

 

정부가 결혼자금 증여세 비과세 한도를 상향하는 세법개정안을 발표한 가운데, 이번 개정안은 상위 30% 특정계층에게만 혜택이 돌아갈 수 있으므로 이보다는 신혼부부 Tax credit(비과세 한도)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11일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이번 세법개정안은 ‘결혼, 출생률 제고’라는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정부는 2023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하면서 결혼자금 증여세 면제 한도를 5천만원에서 1억5천만원으로 상향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1억5천만원 이상 증여받을 수 있는 가구에만 혜택이 주어진다는 우려가 있다”면서 “1억5천만원 이상 증여받을 수 있는 사람이 결혼과 출산이라는 중대한 결심을 1천만원의 감세혜택으로 하게 될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개정안은 상위 30% 특정계층에게 혜택이 돌아간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그 근거로 통계청의 2022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 마이크로데이터 분석 결과를 제시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자녀가 혼인 연령대에 다다른 5060세대 중 결혼자금 약 1억원을 증여할 수 있는 가구는 상위 30% 정도에 그쳤다.

 

이 의원은 “취약계층 보호, 경제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제공 등이 목표가 돼야 할 감세정책이 특정 계층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대안으로 신혼부후 비과세 한도 부여(Tax credit) 제도를 제안했다. “결혼 전후 5년간 모든 세금에 대해 일정한도(약 1천~2천만원)의 세제혜택을 주는 방안으로, 증여세는 물론 소득세⋅취득세 등이 포함돼 자산이 많은 가구도 적은 가구도 누구나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Tax credit 제도가 정부안보다는 결혼, 출산율 제고라는 목표에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을 것”이라며, “조세제도의 형평성에도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김유리 기자 kyr@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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