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육아휴직수당 비과세 적용대상 확대(소득법 §12(3)마)
현 행 |
개 정 안 |
□ 근로소득에서 비과세되는 육아휴직 급여·수당 |
□비과세 소득 확대 |
ㅇ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급여 |
ㅇ (좌 동) |
ㅇ 공무원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별정우체국법」을적용받는 사람이 관련 법령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수당 |
|
<추 가> |
- 사립학교 직원이 사립학교 정관 등에 의해 지급받는 육아휴직수당 |
|
|
<개정이유> 육아휴직 지원
<적용시기> ’24.1.1.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2)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 명칭 변경(소득법 §160의3, 소득령 §208)
현 행 |
개 정 안 |
□ 기부금영수증 발급자의 의무 ㅇ (보관)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 ㅇ (좌 동) |
ㅇ (제출) 총 발급 건수·금액이 *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
ㅇ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 |
<개정이유> 기부금영수증 발급 관련 명칭 합리화
<적용시기> ’24.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3)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소득령 §118의5①(8) 신설)
현 행 |
개 정 안 |
□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
□장애인활동지원급여 비용중 본인부담금도 공제 적용 |
ㅇ 진찰·치료·질병예방을 위해 의료기관에 지급한 비용 등 |
ㅇ (좌 동) |
ㅇ 노인장기요양급여* 비용 중 실제 지출한 본인부담금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근거 |
ㅇ (좌 동) |
<추 가> |
ㅇ 장애인활동지원급여* 비용 중 실제 지출한 본인부담금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급자에게 제공되는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의 서비스 |
|
|
<개정이유> 장애인 부담 경감
<적용시기> ’24.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4) 근로·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 시 지급금액 인상(조특법 §100의7)
현 행 |
개 정 안 |
|
|
□ 근로·자녀장려금 기한 후 * 정기 신청기한(5.31.) 다음날부터 6개월 이내 ㅇ 장려금 산정액의 90%를 지급 |
□ 지급금액 인상 ㅇ 장려금 산정액의 95%를 지급 |
<개정이유> 근로·자녀장려금 수급자 지원
<적용시기> ‘24.1.1.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5) 신탁세제 합리화(법인법 §5, 소득법 §2의3, 법인령 §3의2)
현 행 |
개 정 안 |
||
□ 신탁소득 과세방식 ㅇ (원칙) 수익자 과세 ㅇ (예외) 일정요건 하에서 수탁자 또는 위탁자 과세 - (수탁자 과세) ➊~➌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수탁자 과세 선택 가능 |
□ 과세체계 정비
- ➊~➌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수탁자 과세 적용 |
||
➊ ①~③에 해당하는 경우 * ①수익자가 특별히 정해지지 않거나 없는 경우(목적신탁) ② 「신탁법」에 따른 수익증권발행신탁 ③ 유한책임신탁(사업신탁) |
➊ (좌 동) |
||
➋ 수익자가 2 이상일 것 |
<삭 제> |
||
➌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실질적 으로 지배·통제하지 않을 것 |
➌ (좌 동) |
||
- (위탁자 과세) ➊~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 (좌 동) |
||
➊ 수익자가 특별히 정해지지 않은 경우 |
<삭 제> |
||
➋ 수익자가 부존재하는 경우 |
<삭 제> |
||
➌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통제하는 경우 |
➌ (좌 동) |
||
|
|
<개정이유> 신탁재산 과세 합리화
<적용시기> ‘24.1.1. 이후 신탁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
<경과조치> 종전 수익자 과세 적용 신탁재산은 종전 규정 적용, 개정 이후 수탁자 과세 적용 시부터 개정규정 적용
(6) 자본거래 과세 합리화
① 잉여금의 자본전환 시 과세범위 합리화(법인령 §12)
현 행 |
개 정 안 |
||||||
|
|
||||||
□ 상법상 자본준비금 자본 전입 시 과세 제외 ㅇ (예외) ➊~➍를 자본전입하는 경우에는 익금산입 ➊ 채무의 출자전환 시 채무면제이익 ➋ 자기주식 등 소각이익 ➌ 적격합병 시 합병차익 중 피합병법인의 다음 금액 (합병차익 한도) - 자산평가이익 - 이익잉여금 ➍ 적격분할 시 분할차익 중 분할법인의 다음 금액 (분할차익 한도) - 자산평가이익 - 분할감자차익(1% 재평가 적립금 등) <추 가> |
□ 과세되는 의제배당 범위 확대
➎ 상환주식*의 주식발행액면 초과액** * 회사의 이익으로 소각하기로 예정되어 있는 주식 ** 발행가액 – 액면가액 |
||||||
|
|
<개정이유> 과세형평성 제고 및 조세회피 방지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자본에 전입하는 분부터 적용
② 자본준비금 등 감액배당 시 과세범위 합리화(법인법 §18)
현 행 |
개 정 안 |
||||||||||||
|
|
||||||||||||
□ 자본준비금 등 감액배당 시 익금불산입(주식의 장부가액 한도) ㅇ (예외) ➊~➍에 해당하는 경우 익금산입(자본잉여금 중 의제배당과세 대상과 일치) ➊ 채무의 출자전환 시 채무면제이익 ➋ 자기주식 등 소각이익 ➌ 적격합병 시 합병차익 중 피합병법인의 다음 금액 (합병차익 한도) - 자산평가이익 - 피합병법인 이익잉여금 - 의제배당대상 자본잉여금 (1% 재평가적립금 등)
<추 가> ➍ 적격분할 시 분할차익 중 분할법인의 다음 금액 (분할차익 한도) - 자산평가이익 - 분할감자차익 (1% 재평가적립금 등)
<추 가> <추 가> |
□ 익금불산입 범위 조정
- 3% 재평가적립금
- 3% 재평가적립금 ➎ 상환주식의 주식발행액면초과액 |
||||||||||||
|
|
<개정이유> 과세형평성 제고
<적용시기> ‘24.1.1. 이후 감액배당하는 분부터 적용
③ 자본잉여금 감액배당 시 장부가액 계산방법 명확화(법인령 §72)
현 행 |
개 정 안 |
|
|
□ 자산의 취득가액 조정 <신 설>
|
□ 자본준비금 감액배당 시 장부가액 계산방법 규정 ㅇ 자본준비금 감액배당 시 장부가액 : 종전 장부가액 –감액배당 받은 금액 |
|
|
<개정이유> 자본을 환급받는 경우 장부가액 조정 명확화
(7) 연결법인 해산 시 연결법인 변경신고 기한 합리화(법인법 §76의11)
현 행 |
개 정 안 |
|
|
□ 연결대상법인 변경 시 변경 신고기한 |
□ 해산 시 신고기한 추가 |
ㅇ 중간예납기간 종료일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 중 빠른 날로부터 1개월 이내 <추 가> |
ㅇ (좌 동) ㅇ 변경신고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 |
|
|
<개정이유> 신고 제도 개선
<적용시기> ‘24.1.1. 이후 변경신고 사유가 발생한 분부터 적용
(8) 연결납세방식의 조기 포기 허용 예외사유 신설(법인법 §76의10)
현 행 |
개 정 안 |
□ 연결납세방식의 포기 ㅇ (제한) 최초 연결납세방식 적용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4년 이내 포기 불가(5년 의무적용) <신 설> |
□ 의무적용기간 예외 허용 ㅇ (좌 동) - (예외) 연결대상법인 확대에 따라 ’24.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완전자법인이 아닌 법인이 연결 납세 대상에 포함*된 경우 해당 사업연도에 포기 허용 * ‘24.1.1. 이후 연결자법인이 새롭게 연결집단에 포함된 경우는 제외 |
ㅇ (신고기한)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지 않으려는 사업연도 개시일 3개월 전까지 <신 설> |
ㅇ (좌 동) - (특례)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지 않으려는 사업연도 개시 후 2개월 이내 |
<개정이유> 연결범위 변경에 따른 납세자 과세제도 선택권 부여
<적용시기> ’24.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9) 연결법인 간 결손금 공제 정산기준 합리화
(법인법 §76의19, 법인령 §120의22)
현 행 |
개 정 안 |
|||||
<신 설> |
□ 연결집단 결손 시 연결법인별 세액배분 기준 ㅇ 연결집단의 각 연결사업연도 법인별 세액을 모든 연결법인 간 소득·결손금 크기에 비례하여 배분(➊×➋) ➊ 연결법인별 소득금액 또는 공제된 결손금 ➋ 연결사업연도 결손 시 연결세율(A)
|
<개정이유> 연결법인 간 과세형평성 제고
<적용시기> ‘24.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10) 연결모법인 합병 시 구분경리 예외적용 명확화(법인법 §113)
현 행 |
개 정 안 |
□ 합병 시 구분경리 생략 허용 범위 ※ 연결납세의 경우 구분경리 생략규정 없음 |
□ 연결모법인 합병 시 구분경리 생략 가능 명확화 |
ㅇ 중소기업 간 합병 시 ㅇ 동일사업을 하는 법인 간 합병 시 |
ㅇ 연결모법인이 중소기업인 경우 포함 ㅇ 연결모법인이 동일사업을 하는 법인을 합병하는 경우 포함 |
|
|
<개정이유> 납세 편의 제고
(11) 가상자산 거래내역 등의 제출기한 명확화(법인법 §120의4)
현 행 |
개 정 안 |
|
|
□ 가상자산 거래내역 등 제출기한 |
□ 제출기한 명확화 |
ㅇ 거래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종료일의 다음다음달 말일까지 |
ㅇ (분기별 거래명세서) 분기 종료일의 다음다음달 말일 ㅇ (연간 거래집계표) 연도 종료일의 다음다음달 말일 |
|
|
<개정이유> 조문 명확화
(12) 공익목적 기부금 손금산입을 위한 공익법인 지정 특례
(법인령 §39)
현 행 |
개 정 안 |
|||||
□ 공익법인 지정방식 변경‧시행 |
□ 공익법인 인정을 위한 지정방식 보완 |
|||||
ㅇ (대 상) -➊’18.2.13.전에 인・허가 받은 학술연구・장학・기술진흥・문화‧예술・환경보호운동단체 -➋’18.2.13.전에 舊「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6의2에 따라 지정된 단체 |
|
|||||
ㅇ (지정방식‧인정기간) - ’20.12.31.까지는 별도 지정절차없이 지정기부금단체로 인정 - ’21년 이후에는 별도 지정‧고시를 통해 공익법인으로 인정 |
|
|||||
- ➊,➋에 해당하는 단체로서 ’22.3.31.까지 공익법인으로 지정‧고시*되는 경우 ’21년 이후 공익법인으로 인정 * (신청기한) ’22.2.3. |
- ➊,➋에 해당하는 단체로서 ’23.12.31.까지 공익법인으로 지정‧고시*되는 경우 ’21년 이후 공익법인으로 인정 * (신청기한) ’23.10.10. |
<개정이유> 공익법인의 원활한 공익활동 지원
(13) 신협공제 책임준비금 손금산입 대상에 포함(법인령 §57)
현 행 |
개 정 안 |
|||||
□ 보험사업 또는 공제사업 관련 책임준비금 범위 ㅇ 해약환급액 - 수산업협동조합, 무역보험공사, 새마을금고, 건설공제조합, 중소기업협동조합, 신용협동조합의 보험·공제사업의 해약환급액 ㅇ 보험금지급준비금 ㅇ 계약자배당준비금 - 수산업협동조합 공제사업 - 새마을금고 공제사업
<추 가> |
□ 계약자배당준비금에 신협 추가
- 신용협동조합 공제사업 |
<개정이유> 공제사업 간 과세형평성 제고
<적용시기> 영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14)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적용 업종명 명확화(조특법 §7)
현 행 |
개 정 안 |
|
|
□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 업종 ㅇ (업종) 작물재배업 등 48개 업종 - 작물재배업, 축산업, 어업 등 -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 |
□ 표준산업분류 상 업종명과 일치 ㅇ (좌 동) - (좌 동) - 기타 과학기술서비스업 |
|
|
<개정이유> 납세자 혼란 방지
(15) 알뜰주유소 전환 중소기업 세액감면 특례 적용기한 종료
(조특법 §7)
현 행 |
개 정 안 |
||||||||||||||||
|
|
||||||||||||||||
□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
□ 알뜰주유소 전환 특례 적용기한 종료 |
||||||||||||||||
ㅇ 도·소매업 감면율
*(도·소매업) 매출액 50억원 이하 - 일반주유소가 ’22년 중 알뜰주유소로 전환 시 해당 알뜰주유소의 사업에서 ‘22~’23 발생 소득에 감면율 +10%p 적용
|
ㅇ (좌 동)
- 적용기한 종료 |
||||||||||||||||
|
|
<개정이유> 세제지원 목적 달성
(16) R&D 관련 출연금 등의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0의2)
현 행 |
개 정 안 |
||||||
|
|
||||||
□ 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의 과세특례 ㅇ (대상) R&D 관련 정부 출연금을 받은 내국인 ㅇ (내용) 출연금 수령시 익금불산입, 연구개발비 지출 및 관련 자산 ㅇ(적용기한) ’23.12.31. |
□ 적용기한 연장
ㅇ‘26.12.31. |
||||||
|
|
<개정이유> 정부 출연금을 통한 R&D 확대 지원
(17) 에너지절약시설에 대한 가속상각 특례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28의4)
현 행 |
개 정 안 |
|
|
□ 에너지절약시설에 대한 가속상각 특례 |
□ 적용기한 연장 |
ㅇ (지원내용) 기준내용연수의 50%(중소·중견기업 75%) 범위 내에서 신고한 |
|
ㅇ (대상자산) 에너지절약시설 |
|
ㅇ (적용기간) ’23.1.1. ~ ’23.12.31. 취득분 |
ㅇ~ ’24.12.31 취득분 |
<개정이유> 에너지절약시설 투자 촉진
(18) 사업전환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종료
(조특법 §33)
현 행 |
개 정 안 |
|
|
□ 무역조정지원기업* 과세특례 * FTA 발효로 매출액·생산량이 급감하는 등 피해를 받은 기업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정한 기업 ㅇ (적용요건) ➊+➋ ➊ 업종전환을 위해 사업용고정자산 양도 ➋ 1년 내에 전환사업의 사업용고정자산 취득 ㅇ (과세특례) 양도차익 3년 거치 3년 |
□ 적용기한 종료 |
ㅇ (적용기한) ’23.12.31. |
|
|
|
<개정이유> 세제지원 실효성 낮음
(19)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34, §39, §40, §44)
현 행 |
개 정 안 |
|
|
□ 재무구조개선계획* 이행에 대한 과세특례 * ①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른 경영정상화계획, ② 채권은행자율협의회와의 특별약정, ③ 금융산업구조조정에 관한 법률의 적기시정조치, ④ 법원이 인가한 회생계획 ➊ 금융채무 상환을 위해 자산 양도 시 - 자산양도차익 4년 거치 3년 분할익금산입 ➋ 주주(법인)가 채무를 인수‧변제 시 - (주주) 채무 인수‧변제금액 손금산입 -(해당법인) 채무면제이익 4년 거치 3년 분할익금산입 ➌ 주주(법인)가 자산을 증여 시 - (주주) 증여자산가액 손금산입 · 자산 양도 후 양도대금 증여 시 양도차익 익금불산입 - (해당법인) 자산수증이익 4년 거치 3년 분할익금산입 ➍ 금융기관으로부터 채무를 면제받는 경우 - (금융기관) 면제한 채무금액 손금산입 - (해당법인) 채무면제이익 4년 거치 3년 |
□ 적용기한 연장 |
ㅇ (적용기한) ’23.12.31. |
ㅇ ’26.12.31. |
|
|
<개정이유> 기업의 원활한 구조조정 지원
(20) 벤처기업 매각 후 재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46의8)
현 행 |
개 정 안 |
||||||
|
|
||||||
□벤처기업 매각 후 재투자 시 과세특례 ㅇ (요건) - 창업주 또는 발기인이 본인보유주식의 - 벤처기업 등*에 매각대금의 50% 이상 * 벤처투자조합, 벤처기업투자신탁, 벤처기업 등 - 매각 후 양도세 신고기간 종료일부터 ㅇ (특례) 재투자한 주식 처분 시까지 ㅇ (적용기한) ’23.12.31 |
□ 적용기한 연장
’26.12.31. |
||||||
|
|
<개정이유> 벤처투자자금 선순환 지원
(21) 금융기관의 자산‧부채 인수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52)
현 행 |
개 정 안 |
|
|
□ 금융기관이 부실금융기관의 부채를 인수*하고 예금보험공사로부터 보전받을 경우 *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의 적기시정조치 중 계약이전 결정 등에 따른 인수 ㅇ (과세특례) 순부채액*을 손금산입 * 이전받은 부채가액 – 이전받은 자산가액 |
□ 적용기한 연장 |
ㅇ (적용기한) ’23.12.31. |
ㅇ ’26.12.31. |
<개정이유> 금융기관의 원활한 구조조정 지원
(22) 공공기관의 혁신도시 등 이전 시 법인세 등 감면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62)
현 행 |
개 정 안 |
|
|
□ 공공기관이 혁신도시 등으로 본사를 *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이전 ㅇ (과세특례) 종전 부동산에 대한 양도차익을 |
□ 적용기한 연장 |
ㅇ (적용기한) ’23.12.31. |
ㅇ ’26.12.31. |
<개정이유> 지역균형발전 지원
(23) 영농조합법인 등의 농어업경영체 등록 요건 규정 및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66~68)
현 행 |
개 정 안 |
||||||
|
|
||||||
□영농·영어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 면제 등 ㅇ(대상) 농어업경영체법에 따른 영농·영어조합법인, |
□ 농어업경영체 등록 요건 규정 및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ㅇ 농어업경영체법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영농·영어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
||||||
ㅇ (과세특례) - (법인세) 소득 종류별*로 * (식량작물재배업) 전액 면제 -(배당소득세) 조합원·출자자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면제 및 분리과세 -(양도소득세) 농어업인이 각 법인에 현물출자시 세액감면 또는 이월과세 |
|
||||||
ㅇ (적용기한) ‘23.12.31. |
ㅇ ‘26.12.31. |
<개정이유> 조세특례 적용대상 합리화
<적용시기> (법인세·배당소득세) ’24.1.1. 이후 개시하는 과세
연도 분부터 적용
(양도소득세) ’24.1.1. 이후 현물출자하는 분부터 적용
(24) 신용회복목적회사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104의12)
현 행 |
개 정 안 |
|
|
□ 신용회복목적회사* 지원 과세특례 * 국민행복기금 : 저신용자에 대한 부실채권 매입, 금리·만기 등 조정, 지급보증 등 사업 수행 ㅇ (과세특례) 손실보전준비금 계상 및 손금산입 - 손실발생시 준비금과 상계 - 상계되지 않은 준비금은 적립 15년 후 환입(익금산입) |
□ 적용기한 연장 |
ㅇ (적용기한) ’23.12.31. |
ㅇ ’26.12.31. |
<개정이유> 저신용자 등의 신용회복 지원
(25) 사업재편계획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121의26∼31, 조특법 §117)
현 행 |
개 정 안 |
|
|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승인받은 사업재편계획 이행에 대한 과세특례 ➊ 금융채무 상환을 위해 자산양도 시 - 자산양도차익 4년 거치 3년 분할익금산입 ➋ 주주(법인)가 채무를 인수‧변제 시 - (주주) 채무 인수‧변제금액 손금산입 - (해당법인) 채무면제이익 4년 거치 3년 분할익금산입 ➌ 주주(법인)가 자산을 증여 시 - (주주) 증여자산가액 손금산입 · 자산 양도 후 양도대금 증여 시 양도차익 익금불산입 - (해당법인) 자산수증이익 4년 거치 3년 분할익금산입 ➍ 금융기관으로부터 채무를 면제받는 경우 - (금융기관) 면제한 채무금액 손금산입 - (해당법인) 채무면제이익 4년 거치 3년 분할익금산입 ➎ 지배주주가 주식 전부를 다른 내국법인의 주식과 교환 시 - 주식양도차익 과세를 교환주식 처분 시까지 이연 - 증권거래세 면제 ➏ 합병후 중복자산을 처분 시 - 자산양도차익을 3년 거치 3년 분할익금산입 |
□ 적용기한 |
ㅇ (적용기한) ’23.12.31. |
ㅇ ’26.12.31. |
<개정이유> 기업의 원활한 구조조정 지원
(26) 지역개발사업구역 창업기업 등의 세액감면 추징사유 합리화
(조특법 §121의19)
현 행 |
개 정 안 |
||||||
|
|
||||||
□ 지역개발사업구역·지역활성화지역 ㅇ「지역개발지원법」에 따른 <단서 신설> ㅇ 투자·고용 요건 미달 ㅇ 폐업 또는 신설 사업장 폐쇄 |
□ 추징사유 합리화 ㅇ 예외사유 신설 - 다만, 공사·개발사업
|
||||||
|
|
<개정이유> 세액감면 제도 합리화
<적용시기> ‘24.1.1. 이후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적용
(27) 금·스크랩 등 사업자 세액공제 적용기한 종료(조특법 §122의4)
현 행 |
개 정 안 |
|
|
□ 금사업자와 스크랩등사업자의 수입금액 증가에 대한 세액공제 ㅇ (적용대상) 금거래계좌나 스크랩등거래계좌를 사용하는 금사업자 및 스크랩등* 사업자 * 구리와 철의 웨이스트 및 스크랩 등 ㅇ (공제액) ➊, ➋ 중 큰 금액 ![]() * 매입자납부 익금·손금 : 금거래계좌 및 스크랩등거래계좌를 사용하여 결제받은 익금 또는 손금 |
□ 적용기한 종료 |
ㅇ (적용기한) ’23.12.31. |
|
|
|
<개정이유> 세제지원 목적 달성
(28) 세액공제 후 시설인정 시 과소신고 가산세 면제(국기법 §47의3)
현 행 |
개 정 안 |
||||||
|
|
||||||
□ 과소신고 가산세 면제대상 ①(상속·증여세) 미확정 상속·증여재산, 공제적용 착오, 법인세 과표 및 세액 경정으로 증여의제이익의 변경 등의 경우 ②(부가가치세) 재화·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대손세액 금액을 빼지 않은 경우 ③(소득세) 법인세 과표·세액 경정으로 주식등 취득가액이 감소한 경우 <추 가> |
□ 면제대상 추가
④ (소득·법인세) 선 세액공제 후 시설인정에 따라 세액공제 규모가 변경되는 경우 |
||||||
|
|
<개정이유> 선 세액공제 후 시설인정(조특령 §21⑬)에 따른 납세자 부담 완화
<적용시기> ’24.1.1.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29) 배당소득 이중과세 조정을 위한 배당가산율 조정(소득법 §17)
현 행 |
개 정 안 |
|
|
□ 배당소득 이중과세 조정방식 ➊ 배당소득금액 계산 시 |
□ 배당가산율 조정 ㅇ (좌 동) |
- 배당가산액 = 배당소득 × 11% |
- 배당가산액 = 배당소득 × 10%*
|
➋ 배당가산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배당세액공제) |
ㅇ (좌 동) |
<개정이유> 법인세율 인하에 따른 배당소득 이중과세 조정
<적용시기> ’24.1.1. 이후 지급받는 소득 분부터 적용
(30) 공모리츠·부동산펀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등
(조특법 §87의7, 조특령 §81의4)
현 행 |
개 정 안 |
||||||
|
|
||||||
□공모리츠·부동산펀드 ㅇ (적용대상) 공모리츠·부동산 * 집합투자재산의 투자액 전부를 ㅇ (과세특례) 3년간 지급받는 ㅇ (적용한도) 투자금액 5천만원 ㅇ (추징) 투자일로부터 3년 이내 환매・해지 시 감면세액 추징 |
□ 적용기한 연장 및 전환가입 허용
|
||||||
<단서 추가> |
- 다만, 다른 공모리츠·부동산 * 기존 공모리츠·부동산펀드 해지 후 해지금액 전액을 다른 공모리츠·부동산펀드에 납입 |
||||||
ㅇ (적용기한) ’23.12.31. |
ㅇ ’26.12.31. |
||||||
|
|
<개정이유> 부동산인프라 투자 지원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전환가입하는 분부터 적용
(31) 우정사업본부・연기금 차익거래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17)
현 행 |
개 정 안 |
|
|
□ 증권거래세 면제 ㅇ 우정사업본부 및 연기금이 파생상품과 그 기초자산(주권)의 가격 차이를 이용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기초자산인 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면제대상 파생상품) 주식선물, 코스피200선물(미니포함), 코스닥150선물 등 - (기초자산 주권) 코스피 및 코스닥시장 상장 주권 * 연기금의 경우 코스닥 상장 주권에 한정 |
□ 적용기한 연장 |
ㅇ (적용기한) ‘23.12.31. |
ㅇ ‘26.12.31. |
|
|
<개정이유> 우정사업본부・연기금 차익거래 지원
(32) 금융지주회사 설립을 위한 주식 교환・이전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17)
현 행 |
개 정 안 |
|
|
□ 증권거래세 면제 ㅇ 금융지주회사 설립을 위해 금융기관 등의 주주 또는 금융지주회사가 주식을 이전・교환하는 경우 ㅇ (적용기한) ’23.12.31. |
□ 적용기한 연장 ㅇ ’26.12.31. |
|
|
<개정이유> 금융지주회사 설립 지원
(33) 기업재무안정 PEF의 재무구조개선기업 투자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17)
현 행 |
개 정 안 |
|
|
□ 증권거래세 면제 ㅇ 기업재무안정 PEF가 재무구조개선 기업*에 직접 또는 투자목적회사를 통하여 투자・출자하여 취득한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른 부실징후 기업 등 ㅇ (적용기한) ’23.12.31. |
□ 적용기한 연장 ㅇ ’26.12.31. |
|
|
<개정이유>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 지원
(34)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시행에 따른 교육세 납세의무자 규정 정비(교육세법 별표)
현 행 |
개 정 안 |
|
|
□교육세 납세의무자인 금융·보험업자 중 대부업 관련 납세의무자 |
□ 납세의무자 추가 |
ㅇ 「대부업법」에 따른 대부업자 또는 대부중개업자 |
ㅇ (좌 동) |
<추 가> |
ㅇ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
|
|
<개정이유>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시행에 따른 규정 보완
<적용시기> ’24.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35) 보험판매 관련 교육세 납세의무자 규정 정비(교육세법 별표)
현 행 |
개 정 안 |
|
|
□교육세 납세의무자인 금융·보험업자 중 보험업 관련 납세의무자 |
□ 납세의무자 추가 |
ㅇ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추 가> |
ㅇ (좌 동) ㅇ 「보험업법」에 따른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조합은 제외) |
|
|
<개정이유> 금융기관간 과세형평 제고
<적용시기> ’24.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