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    | 서민·중산층 부담 경감 | 
  
(1) 장기 주택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확대(소득법 §52⑤⑥)
  
| 현 행 | 개 정 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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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기 주택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ㅇ (대상) 무주택 또는 1주택인 근로자    | □ 공제한도 상향 및 적용대상 확대    ㅇ (좌 동) | ||||||||||||||||||||||||
| ㅇ (공제한도) 300~1,800만원    
 
 
    | ㅇ 600~2,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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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주택요건) 기준시가 5억원 이하    | ㅇ 기준시가 6억원 이하 | ||||||||||||||||||||||||
<개정이유> 서민·중산층 주거비 부담 완화  
<적용시기> (공제한도) ‘24.1.1. 이후 이자상환액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주택요건) ’24.1.1. 이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
(2)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한도 상향(조특법 §87)
| 현 행 | 개 정 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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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에 대한    ㅇ (적용요건)    - 무주택 세대주    -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    ㅇ (세제지원) 납입액의 40%를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 | □공제대상 납입한도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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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제대상 납입한도) 연 240만원    ㅇ (적용기한) ’25.12.31. | - 연 300만원    ㅇ (좌 동) | ||||||
|    |    | 
<개정이유> 무주택 근로자의 주택 마련 지원
  
<적용시기> ‘24.1.1. 이후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
  
(3) 주택간주임대료 소형주택 특례 적용기한 연장(소득법§25①)
  
| 현 행 | 개 정 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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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보증금등에 대한 간주임대료 과세    ㅇ(대상) 3주택 이상자의 전세금・보증금 등에 따른 간주임대료 | □ 적용기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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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소형주택특례) 소형주택*은 주택 수 및 간주임대료 과세대상에서 제외    * 40m2 이하이면서 기준시가 2억원 이하인 주택 | |||||||
|    - (적용기한) ‘23.12.31. |    -‘26.12.3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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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소형주택 임대공급을 통한 주거안정 지원
(4) 전통시장 및 문화비 사용분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한시 상향(조특법 §126의2)
  
| 현 행 | 개 정 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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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ㅇ (공제대상) 총급여의 25%    ㅇ (공제율) 결제수단‧대상별 차등    
 
 
 *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만 적용    | □ 전통시장 및 문화비 사용분 공제율 상향    ㅇ (좌 동)          ㅇ 전통시장 및 문화비 사용분 공제율 상향 
 
 
 * (좌 동) | ||||||||||||||||||||||||
| ㅇ (공제한도) 
 
 
    ㅇ (적용기한) ’25.12.31. | ㅇ (좌 동)                
 
 
 
 
 ㅇ (좌 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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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내수 활성화 지원
(5) 기부금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① 고액기부에 대한 공제율 한시 상향(소득법 §59의4)
  
| 현 행 | 개 정 안 | ||
|    □ 기부금 특별세액공제    |    □고액기부 공제율 한시 상향    | ||
| ㅇ (공제율)    - 1천만원 이하: 15%    - 1천만원 초과: 30%    |    
 
 
 
    | ||
| <신 설> | - 3천만원 초과: 40%(‘24.12.31.까지) | ||
|    |    | 
  
<개정이유> 기부 활성화 지원
  
<적용시기> ’24.1.1. 이후 기부하는 분부터 적용
  
② 자원봉사용역 가액 상향 및 적용대상 확대(소득법 §34)
  
| 현 행 | 개 정 안 | 
|    □ 자원봉사용역의 기부금 인정범위 |    □ 자원봉사용역 가액 상향 및 용역기부 적용대상 확대    | 
| ㅇ (자원봉사용역의 가액(❶+❷))    | ㅇ (좌 동) | 
| ➊봉사일수* × 5만원    * 총봉사시간÷8 | - 봉사일수 × 8만원 | 
| ➋자원봉사용역에 부수되어 발생하는 유류비·재료비 등 직접비용    |    | 
| ㅇ (적용대상) |    | 
| - 특별재난지역 복구를 위한 자원봉사용역    |    | 
| <추 가> | - 특례기부금을 받는 단체*에 제공한 자원봉사용역    * 국가, 지자체, 학교, 병원, 전문모금기관 | 
|    |    | 
  
<개정이유> 자원봉사용역기부 활성화 지원
  
<적용시기> ’24.4.1. 이후 기부하는 분부터 적용
(6) 반려동물 진료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부가령 §35)
  
| 현 행 | 개 정 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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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면세하는 동물 진료용역 |    □ 면세 진료용역 범위 확대 | ||||||
|    ➊「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가축에 대한 진료용역    ➋「수산생물질병 관리법」에 따른 수산동물에 대한 진료용역    ➌「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에 대한 진료용역    ➍「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가 기르는 동물에 
 
 
 
 ➎ 기타 질병 예방 목적의 동물    - 예방접종, 약, 수술, 병리학적 검사    <추 가>    | 
 
 ➎ 기타 질병 예방 및 치료 목적의 동물 진료용역으로서 농식품부 장관이 고시하는 용역    - (좌 동)       - 외이염, 결막염, 개 아토피성 피부염, 무릎뼈 안쪽 탈구 등 100여개 다빈도 질병 | ||||||
|    |    | 
<개정이유> 반려동물 진료비 경감 지
<적용시기> ‘23.10.1.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7) 경차 유류세 환급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11의2)  
| 현 행 | 개 정 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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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동차 연료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 및 개별소비세 환급    ㅇ(대상) 1,000cc 미만 경형 승용·    ㅇ(환급액) 휘발유‧경유: 250원/ℓ,    ㅇ(한도) 연간 30만원    ㅇ(적용기한) ’23.12.31. | □ 적용기한 연장 
 
 
 ㅇ ‘26.12.31. | 
<개정이유> 서민 유류비 부담 완화 및 에너지 절약 유도
(8) 맥주·탁주 주세율 물가연동제 개선(주세법 §8, 주세령 §7)
  
| 현 행 | 개 정 안 | |
|    |    | |
| □ 주세율(종량세)의 물가 연동          ㅇ (적용대상) 맥주‧탁주 세율    ㅇ (조정주기) 매년 조정    ㅇ (조정방식) 직전연도 세율에 
 
 
 | □ 종량세 물가연동제를     ㅇ (좌 동)    ㅇ 비정기 조정    ㅇ 기본세율*의 ±30% 범위    * 현재 시행령으로 규정중인 맥주‧탁주 세율을 법률로 상향입법 | 
<개정이유> 주류시장 가격 안정 및 주세 종량세 과세 합리화
  
<적용시기> ‘24.1.1. 이후 제조장 반출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9) 생맥주 주세율 한시 경감 적용기한 연장(주세법 §8①)
| 현 행 | 개 정 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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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맥주 세율 한시 경감    ㅇ (대상) 별도의 추출장치를 사용하는 8리터 이상의 용기에 담아 판매하는 생맥주    ㅇ (세율) 1㎘당 708,500원*    * 20% 경감(경감 전 세율: 885,700원/㎘)    ㅇ (적용기한) ‘23.12.31. | □ 적용기한 연장    
 
    ㅇ ‘26.12.31. | ||||||
|    |    | 
<개정이유> 주류업계 소상공인 지원
(10) 농·임·어업용 석유류 면세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06의2①1)
  
| 현 행 | 개 정 안 | 
|    |    | 
| □ 농‧어민이 공급받는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    *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등    | □ 적용기한 연장       | 
| ㅇ (적용기한) ‘23.12.31. | ㅇ ’26.12.31. | 
|    |    | 
<개정이유> 농어민등의 영농·영어비용 등 경감
  
(11) 영구임대주택 난방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06①4의5)
  
| 현 행 | 개 정 안 | 
|    |    | 
| □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난방용역    ㅇ(대상) 영구임대주택에 공급하는 난방용역 | □ 적용기한 연장    ㅇ (좌 동) | 
|    ㅇ (적용기한) ’23.12.31. |    ㅇ ’26.12.31. | 
|    |    | 
<개정이유> 영구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주민의 주거안정 지원
  
(12) 학교·공장 등의 급식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106①2)
  
| 현 행 | 개 정 안 | 
|    |    | 
| □ 급식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ㅇ (대상) 학교, 공장, 광산, 건설현장 등에서 공급하는 급식용역 | □ 적용기한 연장    ㅇ (좌 동)    | 
|    ㅇ (적용기한) ’23.12.31. |    ㅇ ’26.12.31. | 
|    |    | 
<개정이유> 학생 및 공장, 광산, 건설현장 등에서 종사하는 근로자 급식 지원
| 2 |    |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 
  
(1) 전통시장에서 지출하는 기업업무추진비 손금산입 한도 확대(조특법 §136)
  
| 현 행 | 개 정 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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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업무추진비 손금산입 한도    | □ 손금산입 한도 확대 | |||||||
| ㅇ 기본한도    - (일반기업) 1,200만원    - (중소기업) 3,600만원    |    
 
 
 | |||||||
| ㅇ 수입금액별 한도 
 
 
    | ||||||||
| ㅇ 추가 한도    ➊ 문화 기업업무추진비 특례    - (한도) 문화 기업업무추진비는 ‘기본한도+수입금액별 한도’의 20% 추가    - (적용기한) ‘25.12.31.    | ㅇ 추가 한도 특례 신설    
 
 
 | |||||||
| <신 설> | ➋ 전통시장 기업업무추진비 특례    - (한도) 전통시장 기업업무 추진비는 ‘기본한도+수입 금액별 한도’의 10% 추가    * 다만, 일반유흥주점업 등 소비성 서비스업종 지출액은 제외    - (적용기한) ‘25.12.31. | |||||||
|    |    | 
<개정이유> 전통시장 지원 강화
  
<적용시기> ’24.1.1.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2) 개인택시용 자동차 부가가치세 환급 제도 신설
(조특법§106①9의3, §106의11 신설)
| 현 행 | 개 정 안 | 
|    |    | 
| □ 부가가치세 면제 | □ 부가가치세 면제 종료 | 
| ㅇ 개인택시운송사업용으로 간이과세자에게 공급하는 자동차    - (적용기한) ’25.12.31.    | ㅇ (좌 동)       - ’24.12.31.    | 
| <신 설> | □ 부가가치세 환급특례 신설    ㅇ (대상) 개인택시 운수사업용으로 간이과세자가 구입하는 자동차    ㅇ (환급액) 간이과세자가 자동차 구매시 납부한 부가가치세    ㅇ(환급대행) 자동차 제조․판매사 등    ㅇ(환급추징) 용도 외 사용 또는 부정 양도시 본세 및 이자 가산액 추징    ㅇ (환급절차) 대통령령으로 구체적인 환급절차 규정    ㅇ (적용기한) ’25.1.1. ~ ’27.12.31. | 
|    |    | 
<개정이유> 개인택시 간이과세자의 택시구입비용 절감 지원  
<적용시기> ‘25.1.1.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3) 금융기관의 신용회복목적회사 출연 시 손금산입 허용
(조특법 §104의11)
| 현 행 | 개 정 안 | 
|    |    | 
| □ 신용회복목적회사(국민행복기금)* 출연 금액 손금산입    * 국민행복기금 : 저신용자에 대한 부실채권 매입, 금리·만기 등 조정, 지급보증 등 사업 수행    | □ 적용대상 확대 | 
| ㅇ (적용대상) 한국자산관리공사    <추 가>    | ㅇ (좌 동)    - 금융기관 | 
| ㅇ (적용기한) ’24.12.31. | ㅇ (좌 동) | 
<개정이유> 저신용자 등에 대한 지원 강화
<적용시기> ’24.1.1.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4) 재기중소기업인 특례 대상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99의6·99의8, 조특령 §99의6)
  
| 현 행 | 개 정 안 | ||||||
|    |    | ||||||
| □ 재기중소기업인 체납액 및     ㅇ (적용대상) 재기중소기업인    ➊ 중진공의 재창업자금 융자를 받은 자 ➋ 신보·기보의 재창업자금 융자를 받은 자 ➌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을 받은 자 ➍ 중기부장관으로부터 성실경영실패자로 판정받은 자 | □적용대상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ㅇ 적용대상 확대    
 
 
 | ||||||
| <추 가>    | ➎ 소상공인 재도전특별자금 융자를 받은 자 | ||||||
|    ㅇ (특례내용) ①압류·매각 유예, | 
 
 
 | ||||||
|    ㅇ (신청기한) ’23.12.31. |    ㅇ ’26.12.31. | 
<개정이유> 중소기업인 재기 지원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5) 영세사업자 체납액 징수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99의10)
  
| 현 행 | 개 정 안 | ||||||
|    |    | ||||||
| □ 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ㅇ (적용대상) 재기영세사업자    ➊ ‘22.12.31. 이전 폐업 및    * 사업 개시 후 1개월 이상 계속 중 또는 취업 후 3개월 이상 근무 중    ➋ 폐업 직전 3년 평균 수입금액 15억원 미만    ➌ 체납액 5천만원 이하 등    ㅇ (대상 체납액) 폐업연도의 7월25일 기준 징수곤란 체납액*    * 기준일 당시 무재산 등으로 인해 징수할 수 없는 체납액    ㅇ (징수특례 내용) 납부지연가산세 면제 및 분납 허용 | □ 적용기한 연장       ㅇ 폐업 및 재기 기준일 연장    ➊ ‘23.12.31. 이전 폐업 및 
 
 
 | ||||||
| ㅇ (신청기한) ’26.12.31. | ㅇ ’27.12.31. | 
<개정이유> 영세개인사업자 재기 지원
  
(6)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96의3)
  
| 현 행 | 개 정 안 | ||||||
|    |    | ||||||
| □ 상가임대료 인하 임대사업자의     ㅇ (공제액) 임대료 인하액의 70%    ㅇ (임대인) 「상가임대차법」상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한 임대사업자    ㅇ (임차인*) 「소상공인기본법」상 소상공인, 임대차 계약기간이 남은 폐업 소상공인    * 단, ‘21.6월 이전부터 계속 임차한 경우에 한함    ㅇ (적용기한) ’23.12.31. | □ 적용기한 연장    
 
    ㅇ ’24.12.31. | ||||||
|    |    | 
<개정이유> 소상공인의 임차료 부담 경감
(7) 영세자영업자 지원 부가가치세 특례 적용기한 연장
  
① 면세농산물 등 의제매입세액공제 공제율 확대 특례 적용기한 연장(부가법 §42①)  
  
| 현 행 | 개 정 안 | ||||||||||||
|    |    | ||||||||||||
| □ 면세농산물 등 의제매입세액공제특례*    * 음식업자가 면세농산물 구입시  | □ 적용기한 연장                               | ||||||||||||
|    ㅇ 공제율 |       | ||||||||||||
|    - 음식점업 
 
 
 |    - 음식점업 
 
 
 | 
<개정이유> 영세 자영업자 세부담 완화
  
② 신용카드 등 사용 세액공제 우대 특례 적용기한 연장 등 
(부가법 §46, 부가령 §88④(4) 신설)  
  
| 현 행 | 개 정 안 | ||||||
|    |    | ||||||
| □ 신용카드 등 매출세액공제    | □ 결제수단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 ||||||
| ㅇ (대상) 최종소비자 대상 업종* 개인사업자**, 간이과세자    * 소매・음식점・숙박업 등 ** 직전연도 공급가액 10억원 이하    | 
 
 
 | ||||||
| ㅇ (공제대상 결제수단)    | |||||||
| - 신용카드매출전표    | |||||||
| - 현금영수증 등    | |||||||
| <추 가> | - 판매 대행·중개자*가 제출하는 월별 거래 명세    * ➊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통신판매 ➋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전문 | ||||||
| ㅇ (공제율) 기본 1.0% (우대 1.3%)    |    
 
 
 | ||||||
| ㅇ (공제한도) 연 500만원     | |||||||
| ㅇ (적용기한) ‘23.12.31. | ㅇ ’26.12.31. | ||||||
|    |    | 
개정이유> 자영업자 세부담 완화
  
<적용시기> ‘24.1.1. 이후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
③ 일반택시 운송사업자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06의7)
|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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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ㅇ (내용)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99% 경감 및 활용    - 운수종사자 지급(90%) - 택시 감차 보상재원(5%) - 운수종사자 복지기금 재원(4%)    | □ 적용기한 연장       ㅇ (좌 동)    | 
|    ㅇ (적용기한) ’23.12.31. |    ㅇ ’26.12.31. | 
|    |    | 
<개정이유> 일반택시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지원
  
(8) 성실사업자 등에 대한 의료비 등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22의3)
  
| 현 행 | 개 정 안 | ||||||
|    |    | ||||||
| □ 성실사업자 등에 대한 의료비·교육비·월세 세액공제 | □ 적용기한 연장 | ||||||
|    ㅇ (대상) 조특법상 성실사업자, 성실신고    ㅇ(공제율)    - (의료비) 사업소득금액 3% 초과금액의 15%    - (교육비) 15%    - (월세)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 15% |    
 
 
 | ||||||
|    ㅇ(적용기한) ‘23.12.31. |    ㅇ‘26.12.31. | ||||||
|    |    | 
<개정이유> 사업자의 성실신고 유도 및 사업소득자 부담 완화  
(9) 택시연료 개별소비세 등 감면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11의3)  
|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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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택시연료 LPG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 감면    ㅇ (감면액)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 40원/㎏(23.39원/ℓ)    ㅇ (적용기한) ’23.12.31. | □ 적용기한 연장       ㅇ (좌 동)       ㅇ ’26.12.31. | 
<개정이유> 택시업계의 유류비 부담 완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