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D세무서 민원실장, 민원인 상대하다 의식 잃고 쓰러져

2023.07.28 16:59:35

◇…경기도 소재 D세무서에 근무 중인 민원실장이 지난 24일 내방 민원인과 상담 도중 갑작스레 쓰러진 후 사건 발생 5일이 되도록 병원 중환자실에서 의식 불명 상태인 것으로 전해져 직원들은 물론 지역세정가로부터 안타깝다는 반응. 

 

중부지방국세청과 해당 세무서에 따르면, 지난 24일 오후 3시경 세무서 민원실을 찾은 복수의 민원인들은 민원서류 발급을 요구했으나 담당 직원은 발급요건에 부합하지 않음을 이유로 서류 보완의 필요성을 설명했다고.

 

세무서 직원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민원인들이 재차 민원서류 발급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다소 목소리가 커졌고, 이를 지켜보던 민원실장은 해당 민원인들을 자신의 근무자리 쪽으로 불러 민원서류 발급에 대한 절차 등을 재차 설명했다는 것.

 

그러나 민원인들과 상담을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아 민원실장은 갑작스레 의식을 잃고 쓰러졌으며, 직원에 의해 119 신고 후 도착한 소방대원들은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면서 H병원 응급실로 긴급 이송했으나 28일 현재까지 중환자실에서 의식 불명인 상태라는 전언.

 

사건 발생 직후 중부청에선 관련부서 직원 진술과 CCTV 확인은 물론 경찰 자문 등을 통해 악성민원 여부 등을 조사 중인데, CCTV 화면 상에선 민원실장과 민원인들간 물리적 접촉 장면은 없었고 이들간의 대화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는 후문. 

 

이번 사건에 세무서 직원들은 물론 세정가에서도 하루 빨리 의식을 회복하고 다시 정상 근무 할 수 있게 되기를 기원한다는 목소리. 

 

한편, 중부청은 이번 사건 발생 직후 악성민원 대응방안 및 대응절차를 일선 세무서에 긴급 공지했으며, 민원실과 신고안내센터 직원들에게는 소형 녹음기 지급을 추진하는 등 직원 보호 대책을 시행.

 

또한 민원실장 측에 공무원재해보상(최장 5년 봉급 전액 지급) 및 직장단체보험(치료비 연간 3천만원 한도) 제도를 안내하는 등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시행 중이라는 전언. 



세정신문 기자 webmaster@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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