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국세청 퇴직자들, 삼성전자 상무로 삼성중공업 변호사로

2023.07.07 09:28:37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 '취업 가능'

금감원 2급, 롯데손해보험 상무 '취업 불승인'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 관세청 3급 부이사관 출신이 삼성전자 상무로, 국세청 5급 사무관 출신은 삼성중공업 선임 변호사로 취업할 수 있게 됐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달 30일 퇴직공직자가 취업심사를 요청한 86건에 대해 취업심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6일 공개했다. 윤리위는 이번 심사에서 6건은 취업제한, 4건은 취업불승인 결정했다.

 

또한 사전 취업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취업한 7건에 대해 관할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했다.

 

심사 결과, 올해 5월 퇴직한 관세청 부이사관 출신은 삼성전자 상무로 ‘취업 가능’하다는 결론이 내려졌다. 관세청 조사관 출신 4명도 모두 한국면세점협회 보세사로 ‘취업 가능‘ 판정을 받았다.

 

올해 5월 퇴직한 국세청 사무관은 삼성중공업 선임변호사로 가는데, ‘취업 가능’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또한 지난해말 퇴직한 금감원 1급 출신은 인덕회계법인 자문위원으로 ‘취업 승인’, 금감원 2급 출신 2명은 ㈜엑스페릭스 사외이사와 비엔케이자산운용㈜ 상근감사로 각각 ‘취업 가능’을 받았다.

 

반면 올해 4월 퇴직한 금감원 2급 출신은 롯데손해보험㈜ 상무에 ‘취업 불승인’ 결과를 받았다.



김유리 기자 kyr@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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