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내년부터 '5천만원 미만' 불복사건 국세심사위 심의 생략

2023.06.05 09:20:30

소액·경미한 사건, 국세심사위 심의 생략…신속한 처리로 권익구제 강화

본청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기준금액 '10억원→5억원 이상' 확대 추진도

기재부와 협의 거쳐 빨라야 내년 2월경에야 시행 전망

 

 

국세청이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한 채 결정할 수 있는 소액·경미한 불복사건 기준금액을 5천만원 미만으로 상향하기 위한 법령개정 작업을 추진 중이다.

 

이에 앞서 국세청은 올해 2월부터 경제적인 사정으로 나홀로 불복소송을 제기하는 영세납세자를 지원하기 위해 도입한 국선대리인 신청 기준을 3천만원에서 5천만원 이하로 완화해 시행 중이다.

 

또한 국세청이 운영 중인 불복제도 가운데 사전적 권리구제절차인 과세전적부심사제도의 경우 본청에 제기할 수 있는 청구 대상 기준금액을 종전 10억원 이상에서 5억원 이상으로 낮추는 방안도 병행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5일 국세청 2023년 성과관리 시행계획에 따르면, 신속한 불복처리를 통한 국민의 권리 구제를 강화하기 위해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소액·경미한 사건의 범위를 확대 추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의 조세불복 제도로는 세무서·지방청의 과세전적부심사와 이의신청이 있으며, 본청에서는 과세전적부심사와 심사청구를 각각 운영 중이다.

 

과적·이의신청·심사청구 등의 불복사건은 국세심사위원회에서 심의 중으로, 이 가운데 3천만원 미만 소액·경미한 청구사건에 한해서는 심리를 생략한 채 결정할 수 있다.

 

이와 관련, 현재 심리를 생략하는 소액·경미한 청구사건에 대해서는 심리전문관 2명과 심리담당자 1명 등 총 3명이 해당 사건을 숙의 후 국세심사위원회에 심의를 상정하지 않고 심사위원장이 단독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소액·경미한 사건이라도 무조건 심의를 생략하는 것이 아니라, 납세자의 의견진술이 없고 기존 결정례 및 예규 등이 풍부한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소액사건의 경우 영세납세자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신속한 불복처리를 통한 권리구제가 절실하다”며 “국세심사위의 심의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소액·경미한 사건의 범위를 확대해 보다 신속한 불복처리를 이끌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심판청구를 담당하는 조세심판원 또한 지난 4월20일 발표한 ‘납세자 권리보호 강화방안’을 통해 심판관회의를 거치지 않고 주심판관 단독으로 심리·결정할 수 있는 소액사건의 범위를 국세의 경우 3천만원에서 5천만원 미만(지방세 1천만원→2천만원 미만)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국세청은 사전적 권리구제를 강화하기 위해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대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해, 현행 청구금액 10억원 이상만 본청 국세심사위원회에 제기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청구금액 5억원 이상도 제기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국세청이 추진하는 소액·경미사건 범위 완화와 본청 과적 청구 대상 확대 등은 모두 법령개정 사항으로, 기재부와의 협의를 거쳐 빨라도 내년 2월경에야 시행될 전망이다.

 

한편, 올 상반기부터 본청에서 시범 시행 중인 과세사실판단자문 사전열람제도의 경우 자문제도의 신뢰성과 공정성 제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에 따라 내부 검토를 거쳐 빠르면 올 하반기부터 전국 각 지방청으로 확대 운영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형하 기자 windy@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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