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 이익 못내도 현금지원"

2023.05.31 13:59:48

김상훈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발의

美 IRA 직접 환급 도입 추진

 

국가전략기술 시설 투자로 영업이익을 내지 못하는 기업에 세액공제액을 현금으로 지원해 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행 법상 세액공제 방식이 법인세 공제만 있어 초기 투자로 영업손실을 보는 기업이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는 주장이다.

 

김상훈 의원(국민의힘)은 미국이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으로 신설한 ‘직접 환급 및 공제 양도’ 제도를 국내에 도입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31일 밝혔다.

 

미국은 지난해 8월 IRA를 제정하면서 자국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파격적인 정책을 다수 마련했다. 이 중 세액공제의 직접환급과 미사용 공제액의 양도 제도가 큰 주목을 받았다.

 

투자 및 비용으로 누적된 세액공제액 일부를 현금으로 환급해 주거나(직접 환급), 제3의 기업에게 양도해 공제금액을 몰아줄 수 있게(미사용 공제양도) 했다.

 

다른 국가에서도 도입을 서두르고 있다. 캐나다에서는 작년 말 경제보고서 및 올해 예산안에 청정기술 설비투자액 중 일정 비율을 '환급 가능한 세액공제'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EU에서도 유럽 내 산업의 해외 유출을 막기 위해 투자에 따른 현금성 지원을 강화하는 '매칭 보조금'을 논의 중이다.


김상훈 의원은 "전략시설 투자에 나섰거나, 첨단기술 개발을 목적으로 창업한 기업은 초기 투자액이 커서 세액공제액은 많다. 하지만 사업을 막 시작했기에 이익이 적고, 법인세나 소득세 감면 기준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대다수"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이년(移年)' 제도를 통해 향후 이익이 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나, 향후 폐업 또는 업종변경 시에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며 "국제적 경쟁이 치열해 초기 투자가 절실한 첨단산업의 경우 미래보다는 현재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하며, 이는 대기업보다 소재·부품·장비 기업에 더 절실한 실정이다"고 말했다.



김유리 기자 kyr@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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