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물량 가로채기·대금 빼돌리기'…해외주택 27채 사들인 사주일가

2023.05.31 12:00:00

국세청이 수출입가격 조작 등 부당 국제거래로 국부를 유출한 역외탈세 혐의자 52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현지법인을 이용해 수출거래를 조작한 수출업체 △투자수익을 부당 반출한 사모펀드 및 역외 편법증여한 자산가 △사업구조를 위장해 국내소득을 유출한 다국적기업이 대상이다.

 

국세청은 역외탈세에 대한 조사 강도를 높이고 있다. 올해 대표 성과지표로 역외탈세 세무조사 부과세액을 선정했다. 국세청은 일시보관·디지털 포렌식·금융추적조사·과세당국 간 정보교환 등 가용한 집행수단을 총동원해 끝까지 추적·과세한다는 방침이다.

 

 

31일 국세청이 밝힌 조사사례에 따르면, 해외현지법인 B에서 제품을 위탁 제조해 현지 거래처에 공급하는 외국 인도수출 방식으로 거래하는 내국법인 A사는 돌연 수출실적이 크게 떨어졌다. 배경에는 사주 자녀의 페이퍼 컴퍼니 C사가 있었다. 계약을 변경해 수출 물량을  페이퍼 컴퍼니 C사가 가로챈 것이다. 

 

국세청이 살펴 보니 A사가 실질적으로 제조 지시·관리를 계속하는 데도 수출대금은 C사가 받았다. 이 돈은 사주 일가의 호주머니에 고스란히 들어갔다.

 

사주일가는 이렇게 빼돌린 돈으로 총 27채의 해외주택을 사들이고 국내 외환‧과세당국에 주택 취득사실을 미신고해 임대소득을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세청은 A사에 수출물량 빼돌리기에 대해 과세하고, 사주 일가가 해외부동산으로 벌어들인 임대소득을 추징할 방침이다.

 

 

국외 관계사에 소프트웨어 해외배급권을 편법으로 저가 수출한 소프트웨어 개발업체도 덜미를 잡혔다.

 

소프트웨어 개발사 A사는 국외관계사 B를 해외배급사로 선정했다. A사는 B사로부터 받은 사용료 일부를 환급하며 B사를 부당 지원한 것으로 파악됐다. B사는 소프트웨어 개발 관련 인력이나 노하우가 없는 데도 소프트웨어 개발때 B사의 노하우를 사용했다는 명목이었다.

 

A사는 현지 마케팅 비용을 내준 혐의도 받고 있다. 현지 마케팅 비용은 배급 이익을 얻는 배급사 B가 지불해야 함에도 A사가 대신 부담한 것이다.

 

 

외국계은행 국내 지점 펀드매니저 출신 A씨. 외국 국적인 A씨는 외국자본의 투자를 받아 역외사모펀드 B를 설립했다. B는 국내기업 인수‧매각을 통해 단기간에 투자금의 500%가 넘는 매각차익을 거뒀다. 이 과정에서 A씨가 지배‧경영하는 펀드운용사 C가 관련 용역을 제공했다.

 

그러나 B는 성공보수를 C가 아닌 A씨가 소유한 페이퍼컴퍼니 D에 지급했다. C가 대가로 받은 금액은 성공보수의 3% 정도에 불과했다.

 

소득세법상 거주자인 A씨는 외국 국적을 이용해 비거주자로 위장해 펀드나 운용사로부터 받은 급여를 탈루하기도 했다.

 

국세청은 D가 받은 용역대가는 C의 소득으로 과세하고, A씨가 국내 거주자라는 사실을 입증해 소득세를 과세할 방침이다.

 

 

역외 금융상품을 활용해 자녀에게 편법 증여한 사례도 확인됐다. 내국법인 B의 전 사주인 A씨는 일명 ‘강남부자보험’으로 알려진 유배당 역외보험상품을 자녀 명의로 가입했다. 회사 지분을 매각하면서 얻은 자금을 자녀에게 편법 증여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보험료 20여억원은 대납했다.

 

A일가는 연 6~7%의 역외보험 배당수익을 국외에 은닉하고 국내 소득은 무신고했다.

 

국세청은 A씨가 대납한 보험료에 대한 증여세와 보험에서 발생한 배당수익에 대한 소득세를 과세할 방침이다.

 

 

사업장 쪼개기로 과세를 회피했다가 들통난 다국적기업도 있었다. 다국적기업 A사는 다수의 국내 자회사를 세웠다. 국내 고객에게 온라인서비스를 제공할 때 필수적인 영업‧판매, 홍보‧마케팅, 연구개발 기능을 나눠 각각 단순 서비스제공자로 위장해 세금을 회피하기 위해서다.

 

그 결과, A사는 막대한 수익을 거두고도 세금 납부 없이 소득을 국외로 가져가고, 국내 자회사는 비용보전 수준의 이익만 국내에 신고‧납부했다.

 

국세청은 A사가 국내에서 거둔 수익 중 국내 사업장 귀속분에 대해 과세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국내 자회사가 모회사의 본질적이고 중요한 사업활동을 수행하는 경우는 자회사를 모회사의 국내사업장으로 보고 국내사업 수익 전체에 대해 신고해야 한다.

 

 

외국법인 A사의 국내 자회사인 B사는 국내 철수를 앞두고 A사로부터 제품을 고가에 매입했다. 이 결과 설립 이후 흑자를 이어오던 B사는 마이너스 10%가 넘는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B사가 국내에서 약 15년간 쌓은 수천억원의 이익잉여금은 단 3년 만에 A사에게 넘어가 자본잠식 상태로 전환됐다.

 

판매사인 B사가 클레임 대가를 제조사인 A사에게 지급하는 황당한 거래도 있었다. 통상 클레임 대가는 제조 공정상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 제조자가 판매자에게 소비자 보상 비용을 보전해 준다.

 

국세청은 B사의 국내시장 철수 전 고가 매입 및 허위 클레임 대가 지급에 대해 과세할 방침이다.



김유리 기자 kyr@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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