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선대리인 활용 문턱 낮추고…국세청, 홍보는 뒷전

2023.05.31 07:58:00

올해 2월부터 청구세액 5천만원 이하까지 국선대리인 신청 가능

2014년 1천만원→2018년 3천만원→2023년 5천만원 등 문턱 낮춰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보도자료 등 홍보 미흡 

 

국선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 조세불복 청구세액이 올해 2월부터 5천만원으로 완화됐으나, 국세청이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세청은 경제적인 사정으로 나홀로 조세불복을 제기하는 영세납세자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14년 3월 국세대리인 제도를 첫 도입했으며, 당시 국선대리인을 선임하기 위한 요건 가운데 청구세액 기준은 1천만원 미만이었다. 

 

이후 2018년 3월 국선대리인을 신청할 수 있는 청구세액을 3천만원 이하로 확대했으며, 5년여 만인 올해 2월 다시 청구세액을 5천만원 이하로 확대했다.

 

국선대리인은 억울하게 세금을 부과받았는데 경제적 사정으로 세무대리인을 선임할 수도 없고 홀로 불복 청구하자니 막막하고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영세납세자를 지원하기 위해 도입됐다.

 

국세청으로부터 국선대리인을 지원받을 수 있는 불복유형은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 심사청구 등을 제기한 개인으로서 종합소득금액이 5천만원 이하이고 소유 재산가액이 5억원 이하이면서 청구세액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에 가능하다.

 

또한 불복을 다투는 청구 세목 가운데 상속세·증여세·종합부동산세 등은 세액과 상관없이 제외된다.

 

경제적인 사정으로 세무대리인의 조력조차 받지 못하는 영세납세자를 위해 도입된 제도인 만큼, 청구세액이 5천만원으로 늘어난 데 대해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못하다.

 

국세청은 국선대리인 신청 요건에서 청구세액이 5천만원 이하로 확대된 지난 2월 이후 별도의 보도자료를 배포하지 않고 있으며, 국세청 관계자는 “오는 7월경에 이와 관련한 보도자료 배포 계획이 있다”고 알려왔다.

 

국세청의 ‘2023년 성과관리계획’에 따르면, 영세납세자에 대한 권리구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국선대리인 신청기준을 완화하고 이같은 제도 홍보를 강화할 것임을 밝히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별도의 보도자료를 배포하지 않았으나, 영세납세자가 국선대리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기준 등을 소개하는 리플릿과 포스터를 제작 배포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작 네이버 등 포털에서 국선(세무)대리인을 검색한 결과 ‘납세자권익24’ 및 국세청이 운영하는 블로그, 법령 개정사항을 전한 기사 외에는 여전히 ‘국선대리인 신청 요건 가운데 청구세액 3천만원’을 기재한 내용이 더 많이 눈에 띈다.

 

납세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납세자 특히 영세납세자에게 이로운 제도를 도입했으면 적극적으로 알리는 노력을 세정당국인 국세청이 주도적으로 해야 한다”며, “국선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 청구세액이 5천만원으로 확대된 지 석 달이 넘도록 그 흔한 보도자료조차 없다는 것은 이해가 가질 않는다”고 지적했다.



윤형하 기자 windy@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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